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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양수금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부터 승소까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돈을 줄 수 있다는 전형적인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반환 의무를 미루었고, 이사 갈 집의 잔금 기일은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였으며,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눈물로 독촉도 해보았으나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칫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구제 수단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성과 철저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마음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해 주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요건을 꼼꼼히 소명하여 법원의 보정 명령 없이 단기간에 결정을 받아내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경료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이후 임대인의 자발적인 변제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증거를 통해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원천 차단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최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철저하게 청구하는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구체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들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완전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이에 더해 계약 종료 후 지정된 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12%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소송에 소요된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추후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한인 집행권원을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4.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전세금 미반환 위기에 처했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의 법적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조만간 돈을 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믿고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가해자의 자산 은닉이나 부동산 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자산 회수의 기회를 영영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해 보증금 반환 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경매 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공백 없이 신속하게 연결하여 진행하는 원스톱 조치입니다.민사 분쟁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나 유동성 위기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시적인 조언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 자금의 회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연이자까지 완벽하게 청구하여 손실을 메워야 하므로 반드시 전세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시행사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거액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 사건은 분양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발생 시점 등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회피한 채 의뢰인의 납부 지연만을 문제 삼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건설사 사이에 오갔던 분양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했으나, 저는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점 지정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는 종국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판례와 정교한 법리 해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이 해제된 이상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분양대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이번 결과는 건설사가 대위변제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와 최신 판례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매우 정밀한 영역입니다. "내가 옳으니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며, 특히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일수록,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인중개사로, 과거 중개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인인 의뢰인(피고)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명 과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계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부동산 중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설명을 잘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중개인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수년 전의 계약 서류와 확인·설명서, 그리고 당시의 매매 시세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였고,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고지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특히 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매 낙찰가라는 외부적 요인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이가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개인인 의뢰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패소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철저한 판례 분석과 법리 대응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승소 결과였습니다.4.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이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겠지" 혹은 "나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호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민사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로만 움직입니다.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직업적 전문성 실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소송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원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 전문 지식과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 이중 합의로 완벽 해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맺었던 시공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행사하여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가 원래 시공자가 나타나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지연이자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공자와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확정 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중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소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시공자(중간 채무자)와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곧 시공자에 대한 채무 변제임을 명시하고, 향후 시공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산 조항을 넣어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주도하에 원고, 피고(의뢰인),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를 받아내어 민사 소송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민사 소송 및 합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 중에는 "어차피 줄 돈이니 판결대로 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빚을 갚고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장 안전한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확실하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종결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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