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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9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으나, 형사 고소에서 투자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못하였던 사건으로서,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원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되, 이에 앞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일단 상대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금액 9,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액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압류에 들어가는 현금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고 가압류 공탁금액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결정을 가압류 신청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외에도 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을 하여 가압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자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대방은 바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현재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추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민사 절차를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와 형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채권자)은 아는 지인(채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였고, 채무자는 채무를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채무 변제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가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민형사 조치에 앞서 가압류 결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현금으로 공탁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사실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 통상 채권금액의 약 20%정도 내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권 원금이 워낙 크고 여기에 2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은 의뢰인(채권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들여서 현금 공탁금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인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부담없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져가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압류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단 4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현금공탁금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소명의 구체성에 따라서 공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의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부담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시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여서 피고(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변호사의 역할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앞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처분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승소와 패소와 같은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거나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자주 또는 급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임시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임시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무리하게 피고(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서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법원은 조건부로 원고(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채무자)는 기업의 중요자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중요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안 사건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임시처분을 경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의뢰인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김연수 변호사는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에서 피고 1금융권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4억 2천만 원을 청구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했음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김연수 변호사는 민법 제563조 및 여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도인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특히 대법원 판례(1970. 10. 23. 선고 70다2038)와 청주지방법원 판례(1987. 4. 9. 선고 86가합221)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며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에서,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제1매수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성공적인 사건 종결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 덕분에, 원고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이를 통해 피고 회사는 불필요한 소송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었으며, 사건은 피고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 측을 도와 총 1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가 무효화시켜 재산을 되돌리려는 소송입니다.의뢰인은 채무자인 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 되어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내용은 형제와 A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고민과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민사전문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 뿐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도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줄이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의뢰인 측에 총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 측은 총 채무 1억 6천만원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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