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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4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5)

1.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380조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상법 규정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확인 소송설이 다수설입니다. ​3. 구체적으로 부존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경우, 다수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과 관련하여,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특별히 없는데,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하여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26.06.02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26.06.01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4)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0조에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형성의 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후자에 따라 확인소송설이 대세인바, 따라서 결의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되기에 다른 소송에서 항변이나 반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하는 무효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유한책임 원칙을 위반한 결의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자산평가 원칙에 반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이익 배당안을 승인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 등과 관련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위 1. 항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해서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26.05.29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4)

1. 오늘은 전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이의 제기(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시행령 제7조 참조).​3.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 1. 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후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따라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인욱 변호사

26.05.27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3)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 ​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8조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26.05.26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26.05.22 배임/횡령, 사기/공갈

[형사] 투자 사기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

"투자 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요 - 투자 사기의 요건과 판단기준" 투자 사기는 일반 사기와 달리 투자의 특성상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사기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투자 사기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고, 피해액이 5원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투자 사기 사건에서 보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 기준 - 실무를 중심으로"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상 투자 사기에서 기망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실무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망행위 및 고의성 판단 기준 :투자 대상의 실재성 여부 : 투자를 통하여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익인지 여부약속한 수익률의 현실적 가능성 : 월 5% 등 비현실적 약정인지 여부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 투자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허위성 : 제공한 정보가 허위의 정보인지 여부투자 위험성에 관한 정보 은폐 여부 : 위험성을 숨기고 원금 보장이라고 설명하였는지 여부투자금 모집 당시 가해자의 재정 상태 :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 였는지 여부약속한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여부 :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달성 가능한지 여부수익금 상환 능력 및 의사의 존재 여부 : 실제로 목표한 수익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그 외에 투자 사기 사건의 특징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투자 원금의 안전성 강조투자 대상이나 수익 창출 방식이 불명확하고 투자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초기 투자자에게는 약속대로 수익금 지급하면서 신뢰 확보신규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는 경향"투자 사기가 인정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 실제 사례 중심으로" 투자 사기죄가 인정된 사건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서 투자금액은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주고 일정금액이 되어 환전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었고 다른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하는 구조였던 사례에서 사기죄인정(이른바 폰지사기).증권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였던 사람들이 퇴사 후 전문투자자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선물옵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에서 사기죄를 인정.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투자로 큰 수익률을 낼 능력이 없었고 이전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례에서 사기죄 인정사기 혐의가 부정된 사건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건전매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이를 믿은 타인이 투자한 것임에 불과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사실인정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투자 권유와 함께 전매이익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투자 사기 사건의 대응 방안" 투자 명목의 사기죄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구별되는데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므로, 단순히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 사기로 보아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이 매우 중요하고 어떠한 절차가 나에게 필요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시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금액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투자 사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사기가 아닌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26.05.22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형사]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종교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많은 분들이 살다가 힘들때 종교에 의지하시고, 이때 굿과 같은 무속행위나 기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단순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기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어떠한 경우에 종교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 한계와 성립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종교행위를 빙자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도비 등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인지 여부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초과 여부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종교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 인정 사례는 어떤 사건 있을까 -실제 처벌 판례 및 특징"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믿음의 깊이는 기도비 다과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면서 고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인정"남편이 큰 병에 걸릴 것이니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개월에 걸쳐 총 1억 원의 기도비를 받은 사건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 인정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액의 굿값을 받은 행위"종교행위와 사기죄 구별을 위한 법적 조언" 정상적인 종교행위와 사기죄는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적 행위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을 약속할 때 지나친 확언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종교행위를 빙자한 사기 범죄는 피해자의 종교적 신앙심과 불안감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교행위의 진정성, 대가의 적정성,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으로 문제가 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26.05.22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2)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는 채권소멸절차를 위한 공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위 2. 항의 공고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은 '1. 전기통신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 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및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그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26.05.22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민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8조"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예로는 누수나 안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인데요. 자주 발생되고 적용되는 법리인 만큼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어떤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민법 제758조의 요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작물에 의한 손해일 것, 2)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있을 것, 3)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항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민법 제7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는 공작물 책임을 인용하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공작물의 보전에 관하여 피해자인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의 사유만 된다고 보았습니다.공작물의 책임 문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므로 소송에서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26.05.22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형사]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혼인빙자사기죄란 무엇인가. - 의미와 구성요건" 혼인빙자사기는 형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죄명은 아니고,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결혼하자"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전에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이제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되었으므로 이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다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하겠다고 기망하는 행위, 2)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3) 혼인 빙자와 재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하여야 합니다."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본 혼인빙자사기죄의 처벌 사례 및 실무" 실제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가해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평생 같이 살 것처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을 수차례 빌렸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가해자는 자신의 동거녀와 딸을 아는 동생이라고 속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암으로 인해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가고 결혼을 하면 같이 쓸 것처럼 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이나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가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가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가해자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의사를 표시한 전제가 되는 판단의 기초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을 한 이상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실무에서는 1) 피해자와의 관계, 2) 혼인 약속의 구체성, 3) 금전거래의 경위, 4) 단순한 혼인 약속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혼인 계획을 제시한 경우인지 여부, 5)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6)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빙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전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혼인빙자사기죄의 대응방안" 이러한 사기의 경우 개인의 진실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심한 편에 속하고, 그렇기에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 재산범죄로서 민사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 사건을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고소 이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사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중요합니다.저는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금전문제, 상간소송, 이혼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26.05.22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민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러 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문제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의미" 민법 제760조 제1항에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각 가해행위의 독립성이 있을 것과, 2) 각 가해행위가 공동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공동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상호간의 공동의 인식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객관적 공동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만약 , 주관적 공동과 객관적 공동이 둘 다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760조 제2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두 명이 한 명을 때릴 때 두 명이 서로 같이 한명을 때리기로 한다는 주관적인 공동의 인식이나 공모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각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면 어떠한 점에서 유리할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민법 제760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대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해자 일부가 전체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나 예외적으로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적용되는 법리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인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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