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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현호 변호사

    폭행 + 강제추행 혐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

    "술 한 잔 했을 뿐인데, 제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의뢰인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흐릿한 그날의 술자리가,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술자리에서 한 사람을 때리고 목을 조른 폭행 혐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과 하나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가족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지, 전과가 남으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저희는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해질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요. 결국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그리고 2024년 6월 26일,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혐의 → 공소권 없음 ▶ 강제추행 혐의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재판도, 형사처벌도,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우발성,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동의. 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술자리 한 번의 실수, 그 뒷감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 송인욱 변호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
  • 송인욱 변호사

    로얄티 지급 청구의 승소 판결

    1.당사자와의 관계원고 A학원은 소외회사의 A학원 영업과 관련된 재산일체가 단순, 인적 분할되어 승계됨에 따라 설립된 승계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산A학원과 동래A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자신들이 A학원의 상호 및 상표등을 사용하고, 그에따라 소외회사 에게 상표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종로학원 영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원고회사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미지급사용료 116,643,000원 과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가. 피고들의 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계약은 2015. 5. 12.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위 해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사용료 지급의무의 범위원고에게 피고1은 부산A학원에 관하여 163일간의 사용료 44,657,000원, 피고 2는 동래A학원에 관하여 2014년 미지급사용료 잔액 5,000,000원과 163일간의 사용료 66,98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들이 A학원 서면점과 동래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 역시 위 지점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연대채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계약상 사용료 지급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규정된 점 및 사용료를 추후합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인 A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에 관하여 추후협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사용료 협의 결렬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판결하였음(2017가단 315990 약정금).​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1.당사자와의 관계피고 1,2,3,4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가담자로서 성명 불상 조직원 A 와 공모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원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으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총 5,567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1) 피고 2에 대한 판단피고 2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2,56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1, 피고 3에 대한 판단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피고 4에 대한 판단가. 공동불법행위 주장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범행에 위 금융 접근매체가 사용되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방문학습 교재, 학원 운영 계약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1.당사자와의 관계피고 회사는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 공급하는 등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가.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였고,나.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약정하였던 수수료에 비하여 총 10,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 또는 불이익제 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거래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음.​2.소송의 진행과정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 지위 이용행위의 부당성 여부피고 회사가 당해 행위를 한 목적, 원고의 예측가능성, 학습지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지급기준 변경이 자기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유없음.나. 지점 강탈로 인한 피해액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가 운영한 지점에서 원고 및 소속 방문교사들이 피고 회사의 무료 수업 정책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은 것이 드러났고, 지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서금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다.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회사의 고양지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A학원을 개원한 이후, 원고가 지점 학생들에게 A학원 개원 설명회 문자를 발송한 사실, 지점 방문 교사들 중 일부가 A학원에서 강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경시대회 고사장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지점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설명회를 하면서 A학원에 관한 홍보를 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계약상 해지는 적법함.라. 고양지점 보증금 및 미지급 수수료 3,819,830원 청구에 관한 판단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미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제24민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피고 회사가 95%의 승소를 하였음.

    피고 회사 95%승소, 나머지 모두 기각
  • 송인욱 변호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들을 출판,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저작물들에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성명 표시권도 침해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및 원고의 승소 내용가.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 사건 출판 계약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해 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임이 인정됨. 나.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 사건 출판 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동의를 얻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각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 상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자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부 저자 표시가 피고 회사 편집부로 기재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광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각 저작물을 출판 및 판매함에 있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라. 침해행위 금지 의무의 발생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각 저작물을 출판,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 합의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 상의 분쟁에 관한 사건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영화)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의 사건 계약에 따른 최소 매출 보장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1. 개봉일 기준 50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확보 의무, 2. 개봉관 확보 의무의 기준이 ‘영화상영관’이 아닌 ‘스크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극장 동시 상영 조건으로 공급하는 기간 동안 5개 이상의 스크린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3. 이 사건 영화의 서비스 개시일인 2016.9.29. 의 14영업일 이전인 2016.9.5. 까지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위 2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원고 주장의 해제사유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1. 피고의 개봉관 확보 의무는 영화상영관이 아닌 스크린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영화진흥 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50개 스크린에서 개봉되어 이 사건 계약의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 가격 기준을 충족하였고, 2. 피고가 5개 이상의 상영 스크린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부속합의서 1 포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3. 이 사건 영화의 서비스 개시일 변경을 요청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사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제32민사 합의부는 원고 주장의 해제 사유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피고의 항소 인용판결을 선고(2017나2033511 최소매출보장금 반환청구)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피고의 항소 인용판결 선고
  • 송인욱 변호사

    신탁회사에 맡겨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 간 금전거래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있었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 하셨으나, 법리적으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상 대여금 사기 등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드려서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경찰 조사시 함께 동행하여 남자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말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자친구와 합의 여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사기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결국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 금전거래가 급증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시 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기록을 반드시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제공 받거나, 변제 능력을 확인 후 빌려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해계신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사건 진행 방향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검찰송치
  • 민경남 변호사

    [상간소송]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약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피고1)가 상간남(피고2)과 바람을 피우게 되자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1을 만나 오랜 기간 피고1의 생활비, 피고1의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른채 젊은 나이였던 피고2와 바람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1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초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1과 피고2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소송에서 자신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사 둘 사이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를 나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을 늦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다행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런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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