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4] 가정폭력 이혼,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입니다1.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보복 ● 신속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소송 중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폭행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임시 주거지 지정'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이의 안전 확보: 양육권 분쟁 이전에 아이가 폭력의 현장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2.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입증하는 법 ●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멍 자국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폭언 녹취, 모욕적인 문자,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상담 일지 등도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경제적 고립 방지: 생활비를 끊어 의뢰인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냅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구조 작전'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인 저를 믿고 내민 손을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법률 조언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허점 ● 용도 편취의 입증: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거다"라는 핑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투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쓰였음을 밝혀내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 은닉 자금의 경로 추적: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합니다. 이 경로를 법률적으로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2. 실질적 회수를 위한 배대혁 변호사의 대응 ●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압박: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유도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민사 집행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여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의뢰인의 억울함은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수'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변명 뒤에 숨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2] 전업주부 재산분할, '5:5'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이깁니다1. 기여도 산정의 오해와 진실 ● 경제적 수입만이 기준인가?: 과거에는 외부 수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유리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재산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혼인 기간이 길고 전업주부가 해당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면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기여도 70%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 ● 가사노동의 대체비용 산출: 의뢰인이 20년간 수행한 육아, 가사, 교육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법리를 구성합니다. ● 재산 관리의 주도권 입증: 배우자의 수입을 관리하여 가계 자산을 불리고, 대출 상환이나 재테크에 관여한 세세한 기록들을 증거화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 재산분할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오직 '누가 얼마나 자산 형성에 공헌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이라는 조직의 '경영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원재료라면, 그 재료를 가지고 가정을 지탱하고 자산을 보존한 것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저는 20년의 세월을 단순히 '내조'라는 단어에 가두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정 상속분 그 이상의 기여도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정다솔 변호사
안녕하세요,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정다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하다"는 마음과"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동시에 밀려오죠.그런데 바로 이 시점,경찰 출석 전 72시간이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혼자 사건을 되짚으며"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이 과정이 위험합니다.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기억이 선명할수록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억울한 마음에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절대 하지 마세요!강제추행 사건에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수사기관에서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모두 포함됩니다.연락 한 번이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경찰의 출석 요구는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같은 출석이라도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피의자라면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당신에게 질문합니다.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반성문 한 장보다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석 전 지금,바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민경남 변호사
■ 건설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소개대부분의 건설소송은 청구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소송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오래 지연된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번 포스트에는 건설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설소송에 있어서 하자란 무엇인가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내구성, 강동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떨어트리는 결점을 말합니다.반면에 공사의 미완성은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관계되는 공사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사의 미시공은 공사 자체가 누락된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진행될까건축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자보수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인은 하자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고인 도급인은 건축물은 일응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 수급인의 잘못된 시공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일정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부 의뢰인분들은 금액을 많이 청구하는 것이 좋은 줄 아시지만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는 피고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하자를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고는 무작정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재판부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고,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대부분 이렇게 제 1~2회의 변론기일이 지나고 일반적으로 원고는 하자에 대하여 전문 감정인의 하자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 감정 목적물의 감정 대상을 확정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감정에는 당연히 감정인에 지급하는 감정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감정인, 감정 목적물, 하자를 얼마나 많이 특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의뢰인분들께 설명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일부 감정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감정 신청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거나 하자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감정기일에는 감정인과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점을 설명하고 판사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감정인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드립니다.약속된 감정 일에 목적 대상 건축물에서 감정인은 하자인지 여부,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감정을 한 후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감정의 보완을 신청할 수도 있고, 피고는 감정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은 감정의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감정의 결과에 맞추어 금액을 특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역할건설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고와 피고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하자 감정에 있어서도 하자를 정확히 특정해주어야 하고, 무엇이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등을 분별해야하며, 실익이 없는 감정은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설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정기일에는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구두로 무엇이 하자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건축물에 사용된 소재와 실제 소재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건설소송은 매우 복잡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준비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