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매도자의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 가계약에 대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 사건(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의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3민사부는 2026. 10. 2.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가계약금 1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594 부당이득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흠결 및 성년후견개시부존재, 강행규정{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및 서울가정법원의 별도 허가요구 사항 흠결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1,000만 원은 부당이득이며, ‘타인권리매매’ 주장(매매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던 피고는 갑자기 내 권리가 아닌 부분에 대한 매매라는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함)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고, 계약의 주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인 불가하고,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닌, 계약 불성립 시 반환되어야 할 '증거금'이며, 피고의 제3자에 대한 매도가 확인되는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새로운 청구원인 구성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회신 온 문서제출명령 회신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계약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행불능책임이 있으며, 피고에게 매도기회 상실 등 손해(자동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성년후견 허가 및 공유관계쟁점은 무효사유가 아니고, 피고는 인지능력도 없는 자인데 증거는 없지만 처분에 동의를 하였고,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은 특정조차 하지 못하는 날짜에, 특정조차 하지 못하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피고가 위임하였으며, (i)매매대금, (ii) 잔금기일도 확정이 아니고, 조율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매매계약의 중요내용은 모두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당시 인지능력도 없는 피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이므로 유효하며, 추인할 수 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263660판시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실체적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이므로 유효한 추인이고, 1,000만 원은 문자메시지상 ‘포기/배액상환’ 기재로 해약금이며, 원고는 공유자 동의, 의사능력 사유를 들어 계약금 반환 요구하는바, 이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의 매도행위는 정당하기에 피고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가계약금 입금으로 다른 매수자와 계약을 못하였으니, 예비적 주장으로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처리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피고의 심신상실 상태로 인하여 무효이며, 서울가정법원의 성년 후견인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도 없었으며, 만일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의 새로운 매매계약(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음)과 상충되기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는데, 가계약금에 대한 판단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무효라면서 가계약금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은 원고로서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가정법원의 제4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드합 36688(본소) 이혼 등, 2024드합 36695(반소) 이혼 등}.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기여도는 75% 이상이며,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겠고, 양육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양육비는 사건본인들 각 최소 1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재산분할표를 [별지]로 제출하였고, 기여도는 원고 20%, 피고 80%가 되어야 하며, 혼인 파탄은 오히려 원고로부터 발생하였기에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기에 피고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양육은 피고가 하여야 하는데, 가사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1인당 월 7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제4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드합 36688(본소) 이혼 등, 2024드합 36695(반소) 이혼 등}.
이재용 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으로 직장 유지가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경찰 조사 동행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무리한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도록 진술을 조율하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2차 가해 방지 및 합의 대리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감정적 마찰 없이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신속하게 도출해냈습니다.▷ 구체적 재범 방지 양형자료 제출단순한 구두 반성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전문 심리상담 내역,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담당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증명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수 있게 1억 원을 증여한 이유는 원고가 친양자로 입양한 소외 xxx의 자녀 소외 xxx의 안위를 위함이었고, 이처럼 피고가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와 딸조차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출연자인 소외 xxx 조차 명백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스스로 “내 돈 아님 아빠 돈”이라며 채권자가 아님을 자인하였으며,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20xx. xx. xx.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금원은 소외 xxx의 돈이며 같은 금원을 송금한 당사자도 위 자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이며, 차용증은 없지만, 위 송금 내역과 변제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자신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86,637,280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자가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2.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채무자가 2024. 11. 26. 작성한 변제계획에 의하면, 채무자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 1 내지 7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채권 참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회생 절차에서 강조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와 ‘프랜차이즈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가 프랜차이즈 계약 상의 해지 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명도, 임차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인테리어비 x0,000,000원은 가맹 계약이 x 년 만기 경과 후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하겠으며, 미지급 차임 xx, xxx, xxx 원은 2024. 12. 3. 차임이 월 x00 만 원(부가세 포함 xx0 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 11월분, 12월분, 2025. 1월분 차임을 완납하였고, 2025. 2월분, 3월분 xxx만 원의 미지급만 존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x 억 x, 000만 원이므로 상계하겠고, 부당이득·원상복구비 xx, xxx, xxx 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x, xxx, 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입증이 부족하고, 전기료는 인정하지만 상계하고, 위자료 x, 000,000원은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는 인테리어비 10,000,000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고, x 억 원에 관하여 가맹계약은‘ 소멸성 자본’이기에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차임은 월 xx0 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x 억 x,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계도 불가능하며, 부당이득,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한 입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 계약을 위반한 피고들을 상대로 가맹비 등의 청구를 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2.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맹계약은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xxxx 복싱클럽의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계약 해지의 원인과 귀책 소재에 관한 다툼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고, 원고의 녹취록상 발언은 장래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전제한 격려 발언으로, 기발생 채무에 관한 명확한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2조,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는 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해 증명되는데,‘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계약 해지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피고들’의 장기적·조직적 배신행위는 원고에게 위자료 배상 의무를 충분히 발생시키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계약이고,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유효이며, 원고 본점이 계약관계를 인증해 주는 ‘사단법인 xx 스포츠 지도자 교육센터 발급 자격증’은 계약 해지에 따라 당연히 회수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독자적인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유사 사안 판시(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합48543, 2023가합4502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효라는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총 4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였던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2.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과 20xx. x. xx. 경 ‘광고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x, x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해. x. 경 다시 위 금액과 동일한 x, x00,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주었음에도, 기존 이체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소인이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면서“언제든 환불 가능하다.”라고 약속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x0 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은 뒤, 영업대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거래처도 다수였으며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원두, 생면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할 명백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직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불만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불과한바,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역시 2026. 8. 20. 기각되는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 1459 손해배상). 2. 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12. 소외 xxx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⓶ 이후 피고 xxx가 원고 xxx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인수했다며 폭언을 하였고, 소외 xxx은 2024. 2. 9. 해약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xxx 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⓷ 한편 피고 xxx은 구독자 x, 0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xxxxxxxx'을 운영하는데, 2024. 2. 10. 위 다육식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고, ⓸ 이후 피고 xxx은 ‘xxxx’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의 판매가를 방어하거나 피고 xxx이 전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 2. 13. 마치 원고들이 소외 xxx을 가스라이팅 하여 다육식물을 헐값에 매매하도록 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였고, ⓹ 피고 xxx은 위 다육식물의 매수자를 노출시키는 댓글을 올렸으며, 피고 xxx은 그에 대한 삭제 조치나 시청자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⓺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⓻ 한편 피고 xxx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나, 피고 xxx은 여전히 피고 xxx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어머님의 다육식물 가게를 도우면서 상황이 어려운 전국의 다육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xxxxxxxx’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다육인들을 돕고 있는 점, 피고 xxx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 ‘제1차 영상’을 제작·게시한 점, 이후 소외 xxx이 원고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해주면서 피고 xxx은 소외 xxx이 원고들로 인해 헐값에 다육식물을 매매한 것과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다육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현저하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매매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 xxx이 제2차 영상까지 제작·게시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xxx이 이 사건 및 ‘제1, 2차 영상’의 제작·게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지 않아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xxx은 소외 xxx 이 말해준 내용대로 ‘제1, 2차 영상’을 게시하였고, 소외 xxx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xxx은 원고 측에게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폭언을 할 뿐이었던 점, 실제로 소외 xxx 이 당시 다육식물을 심각한 ‘헐값’에 매매한 것도 사실이었으므로 피고 xxx으로서는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xxx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11재판부는 22026. 8. 20.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 가각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 1459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지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리스 계약의 명의자가 되었다가, 실제 사용자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오랜 지인의 요청으로 리스 계약의 명의자가 되었으나, 실제 차량을 사용하던 상대방이 상당 기간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돌연 납부를 중단하고 차량 반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리스사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미납 리스료 및 관련 비용과 대여금이 모두 미해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관계에서 명의대여, 리스료 미납, 대여금 미변제라는 여러 쟁점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 각 쟁점을 어떤 법적 구성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계약서, 대화 내역, 입금 내역, 통지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금전이 어떤 성격으로 오갔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금전의 성격(대여금·투자금·증여 등)과 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청구 구성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인도 청구의 경우, 차량이 동산으로서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인도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구하는 등, 단순히 승소 판결을 넘어 실제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세운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무엇보다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확보 가능한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 향후 형사 절차의 전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납 리스료 및 대여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량 인도 완료 시까지의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판단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금전 회복과 차량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소송 전략과 각 쟁점에 맞는 법리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리,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4.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차량 인도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대여금 반환이나 금전 관련 분쟁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민사 사건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산 상태, 관계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사안에 맞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특히 오간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른 명목의 지급인지가 불분명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금전의 성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인도 청구의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처분·은닉이 쉬운 동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판결 이후의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충분한 소통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는 그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를 가려내어 전략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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