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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송인욱 변호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를 분양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상가를 분양한 자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승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분양자는 지급의 의사표시를, 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이었음)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의 제18-3민사부는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2. 피고 회사들은 소외 xxx이 실제로 대리사무계약 제7조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백 간주 판결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분양권 포기각서에는 xxx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해지환급금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xx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우선 자백 간주 판결의 효력은 소외 xxx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점, 계약상 의무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과거 동일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이번에도 동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의 취지 역시 대리사무계약 제7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른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소외 xxx에 대한 자백 간주 판결은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 제7조는 자금 집행 요청의 형식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이미 동일한 분양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5천만 원 반환에 동의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분양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취지는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위한 것이고, 그 교부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는 점, 소외 xxx 또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반환 의무를 현재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인 점, 원심 판결이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계약관계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자금 집행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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