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 41824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에서는 위 질식사한 자와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회사가 질식사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보험 약관상의 '운행'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위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위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지구대에 보호 조치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4328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양시의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일산 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왔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던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이 보호 조치가 종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강제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한 대법원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이 지구대로 보호 조치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점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 조치와 음주 측정 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보호조치 종료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의 부적법한 대표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유효 여부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 2017185 약정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5. 6. 19.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시흥시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인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라고 자처한 C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본 건이 문제가 되어 부적법한 해지를 당했고, 그에 대하여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되어야 한다. 원고는 C이 2011. 10. 14. 개최된 피고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리단 집회 집회를 위한 소집절차나 의결에 참여한 구분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C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은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과 관리 회사 간 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지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련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 24461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관리 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단인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데, 피고가 그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3. 3. 13.로부터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고, 2013. 2. 20. 및 같은 해 3. 21. 원고에게 재개약 불가 의사를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도 없다면서 용역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는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위탁 계약이 유상 위임계약이고, 해지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 규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 17774 건물 등 철거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구로구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내 일부 지상 및 지하에 가스 정압기, 지하 탱크 등 가스 공급 시설과 주변 철책, 지상 원방 감시장치, 가스 밸브 및 파이프 환기구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는 관리권, 관리 규약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 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 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 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방해배제 청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사이의 권한의 포괄 위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 3570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단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수의 구분소유자인데,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면서 관리비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난방방식 변경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난방 배관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방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공사 금액 또한 57억 5,000만 원에 이르므로, 위 변경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난방시설의 구조, 기능, 용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공사의 성격, 규모 및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추어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관리단으로부터 채권 양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을 받아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았고, 또한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위와 같은 위임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적 소송 신탁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 신탁의 금지를 회피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이 사건 분담금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1997. 9. 30. 선고 97다 24276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자 피해자들이 도망가면서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피고 운행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채무가 존재함)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바,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해 면책 약관의 해석에 대한 기준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관리자가 선정된 경우 점포 등에 대한 관리비 징수 업무가 구분 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 혹은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관리자 중 누구에게 그 권한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 46570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등은 각 해당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입점 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되어 같은 해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 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던 바,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3. 관리비의 징수 권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대규모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 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단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설립, 신고 전까지 관리비 채권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히 결정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에 관리단 외에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관리단 또는 대규모 점포관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 291517 관리권 확인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은 관리단과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모두 존재하던 빌딩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지, 위 부분의 임차 권한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원심법원은 위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포와 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공급되어 대규모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점포 구분소유자들은 그 임차인들에게 위 부분까지 임대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차장 등이 대규모 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으로서 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여, 주차장 등의 관리 업무는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장 등의 관리권한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관리 대상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또한 구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와 구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두게 한 입법 취지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규모 점포의 적절한 운영에 있는 것이지 건물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점 상인들의 동의만으로 설립된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점포 구분소유자가 그 임차인에게 공용부분의 사용 권한을 넘어서 관리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집합건물 중 일부가 대규모 점포가 아닌 경우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점포 소유자가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위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 124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있어 이러한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 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실행)의 즉후(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 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 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이어 대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 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 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