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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48

  •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당사자와의 관계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인정금액 : 53,000,000원[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X제품을 포함한 NEC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마치 자신들이 NE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거나 NEC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허위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가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것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 D의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나) 광고 금지 청구(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향후에도 NEC 제품의 국내 판매권자임을 혼동하게 할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 B, C는 이 사건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 A, C는 각 위33,000,000원, 피고 B는 위 30,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2015가합 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징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시행사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거액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 사건은 분양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발생 시점 등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회피한 채 의뢰인의 납부 지연만을 문제 삼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건설사 사이에 오갔던 분양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했으나, 저는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점 지정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는 종국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판례와 정교한 법리 해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이 해제된 이상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분양대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이번 결과는 건설사가 대위변제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와 최신 판례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매우 정밀한 영역입니다. "내가 옳으니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며, 특히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일수록,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인중개사로, 과거 중개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인인 의뢰인(피고)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명 과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계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부동산 중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설명을 잘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중개인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수년 전의 계약 서류와 확인·설명서, 그리고 당시의 매매 시세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였고,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고지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특히 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매 낙찰가라는 외부적 요인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이가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개인인 의뢰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패소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철저한 판례 분석과 법리 대응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승소 결과였습니다.4.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이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겠지" 혹은 "나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호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민사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로만 움직입니다.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직업적 전문성 실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소송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원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 전문 지식과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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