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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그렇다면 본 글에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강남 김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며,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통매음 경찰조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출처 입력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본 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일 공무원 준비를 있는 상황이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을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까요?남들도 다 하는데•••장난으로 한두 마디 한 걸로 설마 처벌받겠어?본 사안으로 강남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 대다수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다갑작스레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와 주셨는데요.또 본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가 한 이상,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또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그보단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실제 강남 김변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죠.먼저 강남김변은 의뢰인분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그 후 해당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죠.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했고,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앞으로의 삶에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죠.그러니 부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 마주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언제든 강남 김변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불송치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아무래도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가족관계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2. 등록부 정정신청 인용 결정문3. 소요기간과 진행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소요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이 외에도 개명, 성본변경, 출생연월일정정, 성표기정정, 본관정정, 이중등록부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그렇다면 본 글에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강남 김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며,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통매음 경찰조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출처 입력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본 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일 공무원 준비를 있는 상황이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을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까요?남들도 다 하는데•••장난으로 한두 마디 한 걸로 설마 처벌받겠어?본 사안으로 강남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 대다수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다갑작스레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와 주셨는데요.또 본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가 한 이상,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또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그보단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실제 강남 김변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죠.먼저 강남김변은 의뢰인분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그 후 해당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죠.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했고,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앞으로의 삶에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죠.그러니 부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 마주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언제든 강남 김변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불송치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아무래도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김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판단력과 절제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그러다보면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 후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저녁에 만취하여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직원과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경찰을불렀고, 경찰은 의뢰인이 취한 것을 감안하여 귀가할 것을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 조치를 거부하였고마지막에는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까지 잡게 되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해서 발생한 일로 생각하고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때서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저희를 찾아와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진행경과>저는 의뢰인께 경찰이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또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술의 영향으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이 아니라 구공판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의뢰인을 약하게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저는 재판부에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에서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의뢰인 자체도 선처를 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을 드러냈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사건 판결문><마치며>위와 비슷한 사건들로 상담할 때가끔씩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막연히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에 따른 범죄는 엄격히 보고 있고,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이 공무원 신분에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처벌에서 벗어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병훈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현호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어 변호사를 찾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걸려서 도움을 청한다. 첫째. 피해 공무원이 대부분 사법경찰관이라는 것. 둘째.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 상해, 협박, 이 발생되었다는 것.셋째. 동종사건으로 처벌이력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 대부분의 의뢰인은 경찰관 몸을 밀친 것이, 경찰관 손등을 살짝 깨문 것이, 뭐 대수냐는 식으로 찾아오지만 실무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든 없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계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많이들 물으시지만, 음주 상태로 경찰 또는 소방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 감경사유가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재범이 많듯,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건 역시 재범이 많다. 재범이 많다고 모두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끝나자 마자 다시 음주 후 경찰관을 때리는 실수(?)하여 나를 찾는 경우도 정말 많다. 동종사건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다시 동종사건으로 적발되면, 그 땐 정말 법정구속의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종결한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 였는데, 공무집행방해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다시 만취하여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다. 내 나름은 법정구속을 막기위해 노심초사 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벌금 운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음주 폭행 사건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피해 경찰관(젊은 청년분이었다..)은 합의를 거부하여, 법원에 형사 공탁을 걸었다. 더불어 알코올 중독 및 음주 남용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금주일지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 운 좋게 집행유예가 나와 법정구속을 피했는데... 선고 당일 의뢰인 분은 만취한 상태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취업을 도와달라고 말하며 횡설수설 하였다. 법정구속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을 생각하면 이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다. Next ima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형량 싸움이 아니다. 다음 실수를 막을 장치까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진아 변호사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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