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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0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김태정 변호사

    내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법률사무소 구도] 내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해결하세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태어난 경우에 그가 혼인중 출생자인지 혼인외 출생자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친생모(어머니)인지는 출산이라는 사실로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 누가 그의 친생부(아버지)인지는 당연히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출생별로 친자확인 검사를 하자니 친생모측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어서, 민법에서는 혼인 중(또는 혼인 이전, 이혼 등 혼인 해소 이후 일정기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상대방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친생추정).즉 친생자란, 혼인 중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것이라 추정되는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생자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이와 달리 혼인한 부모 이외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만약, 혼외자가 혼인 중 부부의 가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적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부모 등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상속 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을 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닌 경우에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상속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생물학적인 부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통상,①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사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데,② 생물학적으로 부모 사이가 아닌 경우 입니다.따라서 통상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는 입증을 위해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태료 및 감치 등 법원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이 판결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의무, 법적 지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실제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로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자녀 C 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인데요.하지만, 자녀 C 씨는 남편 B 씨와 자녀 C 씨의 생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의뢰인 A 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과거에는 혼외자의 경우에도 국민학교 등의 진학을 위하여 혼인 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양육 또한 자녀 C 씨의 생모가 오롯이 담당하였으며, 의뢰인 A 씨는 자녀 C 씨의 양육 및 성장에 어떠한 관여나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C 씨와 의뢰인 A 씨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자녀 C 씨의 생모는 의뢰인의 남편인 B 씨에게 자녀 C 씨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라도 자녀 C 씨를 입적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남편 B 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 A 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C 씨를 입적시킨 것이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잡고 추후 상속 등 부모/자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의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구도를 찾아주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구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을 통하여① 자녀 C 씨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고, 나아가 자녀 C 씨를 실제 생모의 자녀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로 입적시키게 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② 자녀 C 씨의 양육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자녀 C 씨의 생모가 오롯이 담당하여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존재하지 않음을 함께 주장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의 전략을 상담한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구도와 함께 손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3. 사건의 진행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자녀 C 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위 소장에서는① 자녀 C 씨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자녀 C 씨를 실제 생모의 자녀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로 입적시키게 된 상황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② 자녀 C 씨의 양육과 성장의 기여에 있어서도, 자녀 C 씨의 생모가 오롯이 담당하여 의뢰인과 자녀 C 씨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여나 기여도 없었던 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떠한 교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③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자녀 C 씨의 생모가 아니므로, 자녀 C 씨와 의뢰인과의 사이의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수검명령(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신청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4. 소송 결과법률사무소 구도의 전략과 같이, 의뢰인과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유전자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이루어진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는 는 점이 확자녀 C 씨와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인되었습니다.이에 더하여 자녀 C 씨 또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고, 법률사무소 구도를 통한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통상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법원에서는,"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으며,"기록상으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C 씨가 등재되어 있지만, 의뢰인은 자녀 C 씨의 친모가 아님을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자녀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의뢰인은 자녀 C 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라는 판결 내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5. 마무리이 사건의 인용 판결로, 저희 의뢰인은 본인 자녀가 아닌 자녀 C 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복잡하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나와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자녀가 등재된 경우,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등재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 상속 등 재산의 분배와 연계되는 경우에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법률사무소 구도와 함께 하신다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인용결정
  • 강대현 변호사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 매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

    사건 요약의뢰인은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쟁점 정리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특히 ‘은닉’에 해당하려면 단순 처분을 넘어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재를 사실상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진행 경과자동차 근저당의 법적 구조를 정리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또한 차량 매도 이후에도 의뢰인이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과태료·세금을 계속 부담한 정황을 제시하여 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담보권 실행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고의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결과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민사상 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한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법리 요건과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함으로써, 형사처벌로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성공사례]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중개인 상대로도 민사 승소

    안녕하세요. 임대차분쟁·전세사기 피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위탁자),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 책임 100%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 임대인의 책임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 100%까지 인정되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신탁부동산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신탁부동산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신탁'이란?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쉽게 말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처분 권한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으며, 등기부상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는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신탁등기가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신탁부동산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주로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1. 위탁자(실질 소유자)가 마치 자신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2.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추후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기망을 하기도 함)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3.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임차인'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일반인이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조차 없다면 신탁 여부를 놓치기 쉽고, 바로 이 허점을 노린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특약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소유자(위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은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위험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관련 행정처분 사례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2024.1.16.)에 따르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까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판결이유 중 - 신탁부동산 중개 관련,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고단5505, 2023초기1863, 2023고단102, 2023초기1865, 2023초기1866, 2023고단855, 2023초기1252, 2023초기1864, 2023초기2577, 2023초기2503 판결)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통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비록 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임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법률효과 및 신탁회사의 승낙 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건물 관리를 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개괄적인 의미만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C(중개보조원)으로부터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소유 명의가 신탁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 전세권등기는 곤란하다'는 정도의 설명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피해자들이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들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문제없이 피고인들(임대인) 내지 신탁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법원은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고용한 중개보조원의 행위 포함)가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위탁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아래는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판결 요지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6152 손해배상(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탁자 상호와 신탁원부 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① 위탁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 ②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이 계약 체결의 핵심 관심사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성실히 설명하였다면 임차인이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신탁원부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이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뢰인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중개로 집주인이라 소개된 임대인(위탁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당시신탁부동산임에도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신탁원부를 교부받지 않았으며,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가계약 시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는 점만 간단히 고지 받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본 계약서 작성 시 첨부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정작 본 계약서 작성 시 수탁자의 동의서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는 집주인과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사건 가계약 시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등기부등본--> 본 계약서 작성 시 수탁자 동의서 첨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처럼 위탁자는 마치 적법한 소유자이자 임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했고, 그 사이 집주인은 신용이 악화되어 결국 의뢰인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법적 대응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김규태 변호사의 법적 대응 전략▶증거 확보 (소송 제기 전)저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소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임대인(위탁자) : 사기 의도 및 임대 권한 부재를 입증할 녹취록 등 확보중개보조원 : 설명의무 위반 및 신탁원부 미교부 사실 확인수탁자(신탁회사) : 임대차 사전 동의 부재 확인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 :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상태 악화 확인이 과정을 통해 임대인의 사기 책임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 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된 증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형사·민사 동시 진행형사 고소 : 임대인,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기죄·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민사 소송 : 임대인,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시 제기이런 유형의 형사 사건은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이끌었습니다.이 사건의 고소장, 소장▶ 협회의 항변 탄핵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특히 "원고도 신탁부동산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며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저는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 항변을 정면으로 탄핵했고,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김규태 변호사가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한 준비서면판결 결과 - 청구금액 100% 전액 인용출처 입력법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임대인(위탁자)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00%개업공인중개사 :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00%한국공인중개사협 : 공제금 한도(1억 원) 내 100% 지급 의무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응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구성한 청구원인이 그만큼 빠져나갈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의 판결문 중 피고 협회에 대한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이 갖는 의미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건과는 결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첫째, 사기 임대인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0%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 회복의 가능성이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둘째, 과실상계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세사기 피해에서 임차인의 과실이 일정 정도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은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도 않을 만큼 피고들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된 중요한 선례입니다.셋째,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1억 원 한도)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상황과 달리, 협회를 상대로 한 책임 인정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직결됩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완벽한 승소로 피해금 전액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를 인지한 즉시 초기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즉시 전세사기 전문가인 김규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당시 신탁원부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음에도 불법 임차인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공인중개사로부터 신탁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저는 수많은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 온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귀하의 권리 회복, 김규태 변호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고 승소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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