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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내용도 주요내용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자(집주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향후 해당 주택 등이 매도가 되더라도 제3자(매수인 등)에게 대항력을 계속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 등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권리(대항력) 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대항력+확정일자)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5.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6.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 불복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限) 특유의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참고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하여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하고 있지 않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0.28.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대신 임차권등기 경료(완료) 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그 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그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 등그리고, ‘신청 취지 및 이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등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 내용 모두 포함)▶임대차계약 종료 내역서(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등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주택 등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주택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2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결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추가 서류를 보완‧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1. 임차인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2. 임대인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등기명령서, 이의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최근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상담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여 충분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최고변이 실제 임대차등기명령 결정받은 업무사례이로써 의뢰인은 이사를 하여 점유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복잡하고 세부사항을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고,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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