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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3

  • 송인욱 변호사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당사자와의 관계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인정금액 : 53,000,000원[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원고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약 20년 (전업주부) ● 핵심 쟁점: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증식 기여도 입증 및 가사노동의 실질적 경제 가치 산정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내조'라는 모호한 단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보존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한 노동력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데이터화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소송 진행 포인트 ● 자산 관리 증거 확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계 자산의 누수를 막고 가치를 보존한 구체적 정황 제시 ● 기여도 수치화 전략: 자녀 교육 및 가정 환경 조성이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과 자산 증식에 미친 인과관계 입증 ● 잠재적 유실 방어: 상대방의 방만한 자산 운영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방어한 사례 강조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 의의: 통상적인 기여도 기준을 상회하여, 전업주부를 '공동 자산 관리자'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 김용현 변호사

    [성공사례] 직장 메신저로 뒷담화 벌금형 처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모욕 및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직장 상사에 대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여 모욕죄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실관계광고대행사의 팀장으로 성실히 업무를 해오던 의뢰인(고소인). 어느 날 내부자의 제보로 이미 퇴사한 팀원(피고소인)이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있던 네이트온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급격한 체중 감소, 탈모 증상까지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의뢰인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기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고소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수 인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과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였고, 저는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연성 입증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수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화에 참여한 다른 동료들이 의뢰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이 외부에 충분히 전파될 위험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둘째, 모욕죄 적용 법령 변경을 통한 실질적 처벌 유도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3. 결과 : 모욕죄 유죄 인정 -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검찰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모욕죄로 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발언의 수위가 심한 편이 아니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은 액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피고소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고소 결과였습니다.단체 채팅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비슷한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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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이진아 변호사

    신혼 이혼 재산분할의 이해와 사례

    최근 평택에 거주하시는 30대 초반의 한 남성분으로부터이혼 법률상담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아내랑 결혼한 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아요. 아직 아이는 없구요. 아이가 없을 때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요. 같이 살았던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으로 청약넣고 해서 당첨된 거고 같이 산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이 아파트도 반씩 나눠야 하나요?"​요즘 신혼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신혼이혼이란?​혼인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으로, 보통 혼인 기간 5년 미만일 때 하는 이혼의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신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조건 똑같이 반반씩 이루어질까요?💔 신혼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를까?​1. "각자 가져온 건 그대로 가져간다" (원상회복의 원칙)결혼 기간이 짧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 '각자 결혼할 때 해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예시: 남편이 아파트를 해오고, 아내가 혼수를 해왔다면?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아내가 가져가는 식입니다.​2.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결혼생활이 짧아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기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혼소송의 경우보다 기여도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기여도 산정의 기준: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나"결혼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으면 가사노동(살림)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신혼이혼의 경우,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그 비중이 누구 쪽인지가 명확히 갈립니다.맞벌이를 했다면 각자의 소득 수준과 저축액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사례 :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던 부부, 아이는 없었고,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결혼할 때 같이 거주했던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자금이나 대출금 등은 남편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남편분이 아내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받았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조건은 '아파트를 반씩하되, 9,2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남편의 예상 조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진아 변호사의 해결 :​1. 조정으로 이혼 조기 종결상대방이 9,2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4,200만 원 방어)대부분의 가전(냉장고, 소파,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의 소유권을 인정받음2. 어떻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기여도 입증 -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노력한 점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조정으로 결정 - 빨리 끝나는 이혼은 서로에게 좋다는 점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상대방의 퇴거일 확정 -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 및 중재로 이혼 속행​신혼이혼! 무조건 '내꺼 돌려받기'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이혼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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