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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AI(인공지능) 관련 첨단 음성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 개발사(피고)와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대를 안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개발을 일임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납품된 결과물조차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기획했던 기능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심각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보완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기획서와 피고가 납품한 결과물을 대조하여 미구현된 기능과 오작동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했으며, 피고 측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하며, 피고의 개발 역량 부족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였습니다.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 과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항목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개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수년간 오간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잘못했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를 압박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납품한 웹사이트는 개발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용역비와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약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년 간의 소송 기간 동안 IT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변호사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승소였습니다.4. 소프트웨어 및 개발 용역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개발 외주를 맡겼다가 결과물이 엉망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소송은 일반적인 물품 대금 소송과 달리, 하자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뜯어보는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인이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역시 판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상대방과의 대립이 첨예하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따라서 개발 분쟁은 일반 변호사가 아닌, IT 용역 계약의 구조와 감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감정인에게 우리 측 주장을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나 감정인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개발비를 날리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끈기 있게 싸워줄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가해자가 000 사업과 00 수입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의뢰인을 통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정산해주어 신뢰를 얻었으나, 점차 정산이 늦어지고 세무조사,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원비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투자금 회수를 미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까지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000 사업, 00 사업, 아버지의 사망 등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증거 수집 및 분석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투자 약속, 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나. 법적 쟁점 분석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오히려 공범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으나, 저희는 고소인이 공범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빠른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남은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도 크셨지만, 다행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제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은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언가. 투자 전 철저한 검증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러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대상 사업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계약서, 투자 대상, 투자 내용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의 경력과 배경을 검증하셔야 하고, 화려한 외양과 말만으로는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투자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금 송금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대화 내용과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또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핑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수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모두 보존하고 정리해두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투자 사기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일수록 피해 규모가 크고 심리적 충격도 크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항상 "잠시만 생각해보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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