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AWYERS 광고
AD LAWFIRMS 광고
로펌이 없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9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으나, 형사 고소에서 투자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못하였던 사건으로서,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원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되, 이에 앞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일단 상대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금액 9,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액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압류에 들어가는 현금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고 가압류 공탁금액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결정을 가압류 신청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외에도 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을 하여 가압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자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대방은 바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현재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추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민사 절차를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와 형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채권자)은 아는 지인(채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였고, 채무자는 채무를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채무 변제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가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민형사 조치에 앞서 가압류 결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현금으로 공탁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사실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 통상 채권금액의 약 20%정도 내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권 원금이 워낙 크고 여기에 2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은 의뢰인(채권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들여서 현금 공탁금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인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부담없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져가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압류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단 4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현금공탁금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소명의 구체성에 따라서 공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의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부담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시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여서 피고(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변호사의 역할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앞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처분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승소와 패소와 같은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거나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자주 또는 급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임시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임시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무리하게 피고(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서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법원은 조건부로 원고(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채무자)는 기업의 중요자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중요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안 사건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임시처분을 경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의뢰인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던 아이패드에 자동로그인된 상태로 남편의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렵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오히려 위 소송 중에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요될 수 있습니다.남편은 실질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의뢰인이 진정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남편의 대화내역을 몰래 본 것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유, 즉 의뢰인의 유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결어의뢰인은 상간소와는 별도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의뢰인분에게 남편과의 진정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은 권유드렸고,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도 의뢰인분의 진심을 인정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남편분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자칫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