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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0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징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최희원 변호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feat. 임차권등기명령)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내용도 주요내용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자(집주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향후 해당 주택 등이 매도가 되더라도 제3자(매수인 등)에게 대항력을 계속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 등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권리(대항력) 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대항력+확정일자)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5.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6.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 불복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限) 특유의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참고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하여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하고 있지 않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0.28.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대신 임차권등기 경료(완료) 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그 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그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 등​그리고, ‘신청 취지 및 이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등​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 내용 모두 포함)▶임대차계약 종료 내역서(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등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주택 등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주택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2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결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추가 서류를 보완‧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1. 임차인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2. 임대인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등기명령서, 이의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최근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상담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여 충분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최고변이 실제 임대차등기명령 결정받은 업무사례​이로써 의뢰인은 이사를 하여 점유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복잡하고 세부사항을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고,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최희원 변호사

    이웃이 자꾸 쳐다보는게 기분 나빠요.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feat. 스토킹 관련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와 일반적인 내용 설명 등)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최희원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받았어요. 최변이 방어에 성공했어요(feat. 사기죄 고소 관련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 등).

    '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동업관계나 제휴관계에 있다보면 여러가지 약정이나 약속을 하게됩니다.이러한 약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특히 금전지급 등에 관한 미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급기야 일방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챗GPT이하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뢰인)를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3. 최변의 조력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5. 마무리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A회사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중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협약의 내용은 고소인이 중개하여 A회사가 B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회사가 고소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후 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 주장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A회사 대표이사직를 도중에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중개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최변의 조력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양 당사자간 알게된 경위, 중개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경위 및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협약 후 금전을 지급한 내용확인(명목) 및 경위, 의뢰인이 A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내용 등을 의뢰인의 진술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 사건 협약의 경우 고소인이 먼제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조건 등을 정한 계약이었고(편취의사 없음), 여러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수료 취지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협약은 의뢰인 개인이 아닌 A회사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의뢰인에게는 더이상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조사참여, 의견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망행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마무리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의 고소가 있는 경우, 이것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것인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인지를 가르는 것은 바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바로 '편취의 범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편취의 범의'는 사람의 내심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증거를 꼼꼼하게 탐색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합의서, 거래내역(영수증, 송금기록, 카드결제 내역 등),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녹취·녹화자료 등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진술 또는 확인서 등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주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이 법정형(벌금 병과 가능)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이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변호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분쟁은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특히 사기죄와 같은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는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넘어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필수적인 동반자가 됩니다.​고소를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하거나,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그야말로 전략의 중심이 된다 할 것입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고하윤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 '조치없음' 결정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인 A학생(초등학교 6학년)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금전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및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하윤 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에서 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일부 진술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당일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미숙한 금전 약속과 오해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생에게 불필요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금전 문제, 친구 간 갈등, 장난 또는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없음 결정
  • 김용현 변호사

    [성공사례] 직장 메신저로 뒷담화 벌금형 처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모욕 및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직장 상사에 대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여 모욕죄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실관계광고대행사의 팀장으로 성실히 업무를 해오던 의뢰인(고소인). 어느 날 내부자의 제보로 이미 퇴사한 팀원(피고소인)이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있던 네이트온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급격한 체중 감소, 탈모 증상까지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의뢰인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기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고소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수 인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과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였고, 저는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연성 입증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수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화에 참여한 다른 동료들이 의뢰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이 외부에 충분히 전파될 위험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둘째, 모욕죄 적용 법령 변경을 통한 실질적 처벌 유도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3. 결과 : 모욕죄 유죄 인정 -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검찰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모욕죄로 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발언의 수위가 심한 편이 아니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은 액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피고소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고소 결과였습니다.단체 채팅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비슷한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벌금 50만원
  • 김성관 변호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처벌과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강요는 촬영물 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문제는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경우 최선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또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죄의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추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성범죄자로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조력하에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하여 부수처분을 면제받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먼저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그리고 혐의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란?성적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4조의3 제1항·제2항). 연인 사이 촬영한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이별 후에 해당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가 성립하려면?1. 촬영물을 이용하여➀ 촬영물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말하며, 이때 ‘촬영물’은 실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했더라도,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➁‘촬영물을 이용하여’는 촬영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2. 협박, 강요➀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요.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문서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성립에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➁ 강요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3. 고의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처벌규정은?1. 촬영물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2. 미수범도 처벌되며(제15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3 제3항).3. 해당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제15조의3,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은?1.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세요.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서 한 발언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2.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준비하세요.촬영물이용협박·강요는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그랬다’거나,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그랬다’ 등의 변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도록 합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통화기록 등은 잘 보관하고,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합니다.또한 포렌식 절차에도 변호사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상이나 사진이 제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하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세요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범죄입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4. 세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부수처분을 최소화 하세요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수처분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의뢰인은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서로 성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다툼이 있었고, 홧김에 전송받았던 상대방의 성적인 동영상을 언급하며 이를 업로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사건 당시 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성적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의도가 아니라 다소 격분한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수차례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부수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가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외에 취업제한 및 신정보공개 등의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존재해야 합니다.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겁을 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초기에 성립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문의주시면 형사 전문 김성관 대표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 김규태 변호사

    계약업무 담당 군간부, 공문서위조·입찰방해 무혐의로 명예 지켜

    공문서 위조죄, 입찰방해죄 군 형사사건 방어 성공 사례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트는 제가 직접 수행한 '군 형사사건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법적, 절차적 특수성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문서위조죄와 입찰방해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육군 장교인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형사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 파병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및 입찰 방해 혐의육군 위관급 장교였던 피의자는 해외 파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계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무사히 복귀하여 복무를 하던 중 파병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외 파병부대의 **장교로 근무하며,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현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병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류 작성과정의 사소한 실수와 현지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방식이 문제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위조로 간주됨.입찰방해 혐의현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의심을 받음.변호인의 전략 :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성공적 방어1. 치밀한 법리 분석행정예규와 위임규정 검토군 계약업무의 특수성 입증범죄고의 부존재 논증2. 현장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해외파병부대의 특수한 환경 고려전시에 준하는 안보상황 반영현지 계약관행 검토3. 강력한 방어논리 구축업무상 과실과 범죄의 구별정상적 업무수행 입증피의자의 성실성 부각1. 공문서위조 혐의 방어 : 권한 내 행위와 단순 착오 입증작성 권한의 적법성 강조피의자는 지휘관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계약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적법한 문서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문서였음을 강조했습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1993. 12. 29. 선고 93노35 판결.단순 업무 착오임을 입증문서 작성일자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부주의로, 부정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고의 없이 발생한 행정 착오는 과실로 내부 징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2. 입찰방해 혐의 방어 : 특수한 환경과 적법 절차 증명지명경쟁입찰의 적법성 증명일반경쟁입찰이 어려운 파병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지명경쟁입찰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법령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군 해외파병부대 재정업무 실무지침서, 육군규정 등공정성 훼손의 부재 입증피의자는 특정 업체를 편애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저가 낙찰을 결정했음을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3.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 활용 : 군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군대 내 절차와 관행의 차이를 법적 논리로 연결.군 형사사건의 방어에서 요구되는 세밀함과 전문성을 발휘.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설득.사건 결과 : 불기소(무혐의 - 증거불충분) 처분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근거를 활용한 변호 전략 덕분이었습니다.이 사건이 주는 교훈 :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법적 전문성이 중요합니다군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행위라도 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소한 실수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업무 착오처럼 보이는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믿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본 사건은 군 형사사건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로, 적법한 방어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군사경찰 : 기소의견 송치 -> 군검찰 : 불기소 결정). 사건 초기에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 특히 군 형사사건은 법률적 조력이 없으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변호한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히 돕겠습니다.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7년 이상의 형사사건 및 군 형사사건 전문 경험.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개인 맞춤형 전략 제공.지금 바로 상담하세요.현실적 상담 :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 제공.문의하기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휴대전화 : 010-9090-2551)구독하기 : 더 많은 성공 사례 확인하기. 네이버 '김규태 변호사'를 검색하세요.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4시간 365일 상담 진행중.법무법인(유한) 로하나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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