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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진아 변호사
최근 평택에 거주하시는 30대 초반의 한 남성분으로부터이혼 법률상담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아내랑 결혼한 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아요. 아직 아이는 없구요. 아이가 없을 때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요. 같이 살았던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으로 청약넣고 해서 당첨된 거고 같이 산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이 아파트도 반씩 나눠야 하나요?"요즘 신혼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신혼이혼이란?혼인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으로, 보통 혼인 기간 5년 미만일 때 하는 이혼의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신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조건 똑같이 반반씩 이루어질까요?💔 신혼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를까?1. "각자 가져온 건 그대로 가져간다" (원상회복의 원칙)결혼 기간이 짧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 '각자 결혼할 때 해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예시: 남편이 아파트를 해오고, 아내가 혼수를 해왔다면?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아내가 가져가는 식입니다.2.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결혼생활이 짧아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기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혼소송의 경우보다 기여도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기여도 산정의 기준: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나"결혼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으면 가사노동(살림)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신혼이혼의 경우,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그 비중이 누구 쪽인지가 명확히 갈립니다.맞벌이를 했다면 각자의 소득 수준과 저축액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사례 :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던 부부, 아이는 없었고,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결혼할 때 같이 거주했던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자금이나 대출금 등은 남편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남편분이 아내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받았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조건은 '아파트를 반씩하되, 9,2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남편의 예상 조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진아 변호사의 해결 :1. 조정으로 이혼 조기 종결상대방이 9,2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4,200만 원 방어)대부분의 가전(냉장고, 소파,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의 소유권을 인정받음2. 어떻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기여도 입증 -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노력한 점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조정으로 결정 - 빨리 끝나는 이혼은 서로에게 좋다는 점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상대방의 퇴거일 확정 -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 및 중재로 이혼 속행신혼이혼! 무조건 '내꺼 돌려받기'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이혼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규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변호사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동 변호사
7억대 보험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1. 관계 법령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체포 구속 업무처리지침(예규)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1) 「일정한 주거」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고찰하되 피의자가 성명, 주거를 묵비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2)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거가 동일한지 여부, 다르다면 그 이유, 동거인이 있는지 여부, 동거인과 연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인멸 대상이 되는 증거의 존재 여부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도망할 염려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자수여부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직업, 경력, 범죄경력- 질병,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3) 피의자의 가족관계-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연로한 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정착성 정도- 교우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5)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거는 일정하되 거소를 전전이전하여 소환에 의한 출석요구가 곤란한지 여부3. 사실관계 및 법률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던 중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며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김욱동 안산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1)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의 의미와 해석 2) 피의자의 실질적인 구속사유 존부 확인 3) 심문절차에서 피의자 진술거부권 및 대응전략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다투고 있고 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실질적인 다툼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피의자에게 도망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변호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4. 김욱동 형사변호사의 변호활동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를 분석하고 피의자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장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호를 하였습니다.범죄 혐의 소명 부족 : 의뢰인의 입원은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른 것이며, 의무기록상 '무단 외출'이나 '허위 입원'의 정황이 전혀 없음을 의학적 근거로 확인가능하다.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 또한 그동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인멸할 증거도 없다.피해 금액의 과장성 : 7억 원이라는 금액은 수년간의 누적된 치료비와 합의금이 포함된 것일 뿐 단기간에 보험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의 중대성도 부존재한다.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5. 법원의 결정 : 구속영장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김욱동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의자에게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방어권 행사를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만약 이때 구속되었다면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김욱동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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