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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2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공사대금 방어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지어서 사업을 하고자 건설업자인 피고와 건설공사 계약을 하여 시공을 하였으나, 건설업자인 피고는 추가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주기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자 보수 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속 피해가 커지자 피고에 대하여 대형 베이커리 카페 건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소송과정에서 건설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의뢰인은 건설업자인 피고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사도급 계약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토대로 공사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정리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대비하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증거가 방대하고 검토할 증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인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인 원고 역시 불리한 증거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선명하게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 감정에 있으므로 감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하자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하자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정이 진행될 때에는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는게 통상적이나 저는 변호사로서 감정이 진행될 때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최대한 원고의 입장이 자세하게 설명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116,694,000원을 청구하여 약 52%인 61,256,230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무려 232,95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약 18%인 42,511,296원을 인정받았습니다.저는 변호사로서는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으나, 한편으로는 원고 역시도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저 보다 의뢰인분께서 더 만족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건설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진행할 경우 결과가 좋지 않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설 사건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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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보증금반환의 첫걸음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사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심지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진짜 임대인은 따로 있으니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진짜 임대인이라는 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 의뢰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특정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소송의 시작 단계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는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보증금에 대한 12% 상당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사 갈 날이 특정되었고 타이밍에 맞추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에 바로 다음날 결정까지 나올 수 있었으며 등기부를 확인하여 바로 의뢰인은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바로 다음 절차로서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희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었으므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해주었고, 이를 통하여 다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이고,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이 늦어지고 그만큼 임차인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가급적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법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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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건설 분쟁으로 인한 협박, 공갈, 스토킹, 명예훼손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건설업자(피고소인)와 인테리어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건설 분쟁이 생기자 의뢰인은 정당하게 민사적인 법리에 따라 잔금 지급을 미뤄왔으나, 건설업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인터넷에 고소인이 사는 곳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의 메세지를 수차례 보내었고, 이로 인하고 고소인의 가족은 매우 큰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저를 찾아 오셨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건설과 관련된 민사 판례 쟁점이 담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신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행위를 정리하여 먼저 협박, 공갈, 스토킹,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장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행위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시도록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 경찰이 저희 측 입장을 이해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동시에 상대방에게 경고장이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에 적시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건설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었고,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만을 정리하여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경찰이 반드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을 설득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고소 단계에서 개인적으로 혼자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건설] 누수 피해를 조정 절차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상가에 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퇴근한 새벽에 배수관이 터져 물이 바닥에 심하게 고여서 바닥과 가구가 젖어서 썩고 상품 재고가 썩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우선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수관이 터진 위치, 다른 배수 시설과의 관계, 피해가 발생한 모습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 침수의 원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라는 사실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각종 증거 수집부터 향후 대응 절차 등을 미리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본안에서 감정 절차까지 진행이 된다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 계좌의 남은 금액을 확인한 후 본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설 소송의 경우 일단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고는 하는데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의 심각성, 상대방의 무자격 시공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정 결정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결국, 상대방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정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이 본안까지 갈 경우, 누수 이후 초기 증거 수집이 다소 부족하여 패소의 가능성이 일부 상존하였고, 건설 감정까지 갈 경우 시간과 감정 비용을 고려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보전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크지 않은 누수 사건의 경우, 상당한 건설 감정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초기에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훨씬 바람직한 소송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건설] 내용증명만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옆 건물과 벽을 두고 있었는데, 옆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담장을 무단으로 허물고 의뢰인의 건물 인근 토지를 공사를 위한 토지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오히려 하게 되자 저를 급하게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역할우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한 대지 부분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맞는지 여부, 경계벽을 허물은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계벽을 허물고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당한 기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대방은 처음에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형사적인 절차로 갈 경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대응할 법리가 없다는 점, 민사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으로 경계 담장을 다시 시공하고,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 최후의 절차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합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건설]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명의와 하자가 문제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시공사(원고)가 종합건설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뢰인(피고)의 P.M(Project manager)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로서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상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완공이 되었다고 본다면 원고가 한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M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는 도저히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였으므로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사 완공이 되었다면 원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가서 감정인에게 하자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높게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정 현장 원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치권 상실을 막기 위해 용역들까지 부르고, 원고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저희 측 의견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하자보수 비용을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공사 계약에서 공사 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소요된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른 주장을 판단받아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가장 중요한 1심을 승소로 이끌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원고측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조금만 더 깊이 고민했어도 이렇게 사건이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소송에서 변호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였습니다.이번 사건처럼 본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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