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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민경남 변호사
■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는 불가능할까1심(원심)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2심(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쁜 생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심 판결이 나고 자신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권회복청구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이 인용되기 위한 중요 사항다만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단 1심 재판에 1번이라도 참석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1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유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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