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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일외고 및 서울대 졸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상속사건 위주로 수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승소 확률을 최대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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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사기 범죄는 대개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본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과 확신에 찬 약속을 믿고 거액을 전달했으며, 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가해자는 초기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치밀함을 보이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가로채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상속 절차 지연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갑작스러운 사기 피해는 의뢰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냉철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통화 녹음 등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보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만연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압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합의를 조율한 끝에,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다시 되찾아 드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들어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초기 골든타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의 및 민·형사상의 유기적인 대응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억울한 피해를 처벌로 응징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 후 문제 없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상의 없이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여 실패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 없이 부동산 투자까지 하였으나 잇다른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막말과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특유재산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개인이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가된 특유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많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의뢰인측의 입장과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불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등에 대한 청구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억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외 연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협상만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4.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혼 소송의 경우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연금, 양육권, 양육비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주변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의뢰인)를 소개해주면서 피해는 원금만 3억원 가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반환을 요구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더 뻔뻔한 자세로 나오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이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증거, 녹취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점에서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형사적으로 사기인 점에 관하여 자세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함께 하였으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때 상대방도 합의에 응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였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크게 낮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상대방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양보한 점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일단 피고소인이 2억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추후 추가 변제 조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정리 될 수 있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일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3억원 중 2억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고, 저 역시 의뢰인분들의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셔서는 안되고 끝까지 집요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 문의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과 경험를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여드리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 측을 도와 총 1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가 무효화시켜 재산을 되돌리려는 소송입니다.의뢰인은 채무자인 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 되어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내용은 형제와 A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고민과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민사전문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 뿐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도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줄이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의뢰인 측에 총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 측은 총 채무 1억 6천만원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결정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견인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받는 방법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 사정 '요양원 비용 마련, 치료비 또는 생활비 확보, 관리가 어려운 공실 부동산 처분' 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런 사정이 명확해야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본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시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자가 한국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의 민사 소송 체계는 전자소송이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임 절차: 해외 현지에서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 변호사에게 보내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소통: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2.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소멸시효'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Tip: 해외에 있느라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3. 해외 거주자만의 핵심 쟁점: 특별수익과 기여분유류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이민 정착 자금', '해외 주택 마련 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액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각 국가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증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가족관계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2. 등록부 정정신청 인용 결정문3. 소요기간과 진행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소요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이 외에도 개명, 성본변경, 출생연월일정정, 성표기정정, 본관정정, 이중등록부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가사법 전문 13년차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친양자 입양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친부모의 자식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1. 친양자 입양이란?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후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입양아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2. 친양자 입양의 법적 요건①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 재혼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② 미성년자인 자녀만 가능-만 19세 미만(성년이 아닌 자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③ 법원의 허가 필요-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④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입양에 대해 동의해야 함-특히,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⑤ 본인의 동의 (만 13세 이상)-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입양 동의가 반드시 필요3. 친양자 입양의 효력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완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절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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