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

AD LAWYERS 광고

    • 상속
    • 손해배상
    • 건축/부동산 일반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삼일회계법인출신 상속 및 조세,기업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 김남오 변호사
    법무법인홍림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류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가해자 '처벌'부터 떼인 돈 '회수'까지 한번에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고하윤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시출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고.하.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정란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화장품·헬스케어 규제 · 기업분쟁 · 외국인 관련 법률자문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SKY로스쿨/태평양 출신]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엄건용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대표자 불이익 없는 법인파산 전문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보람 변호사
    초율

    소중한 당신의 권리,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세금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20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부터 승소까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돈을 줄 수 있다는 전형적인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반환 의무를 미루었고, 이사 갈 집의 잔금 기일은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였으며,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눈물로 독촉도 해보았으나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칫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구제 수단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성과 철저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마음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해 주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요건을 꼼꼼히 소명하여 법원의 보정 명령 없이 단기간에 결정을 받아내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경료함으로써 의뢰인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이후 임대인의 자발적인 변제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증거를 통해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원천 차단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최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철저하게 청구하는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구체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들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완전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이에 더해 계약 종료 후 지정된 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12%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소송에 소요된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추후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한인 집행권원을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4.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전세금 미반환 위기에 처했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의 법적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조만간 돈을 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믿고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가해자의 자산 은닉이나 부동산 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자산 회수의 기회를 영영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해 보증금 반환 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경매 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공백 없이 신속하게 연결하여 진행하는 원스톱 조치입니다.민사 분쟁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나 유동성 위기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시적인 조언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 자금의 회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연이자까지 완벽하게 청구하여 손실을 메워야 하므로 반드시 전세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징역 2년 2개월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로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비철금속 유통업을 영위하시는 분으로, 피고 명의의 사업장과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기간 동안 물품을 성실히 공급해 왔으나, 상대방은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 미수금은 어느덧 1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자, 피고 측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피고는 "사업자 명의만 내 것이지, 실제 운영은 남편(실제 행위자)이 했으므로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운영자였던 남편이 소송 도중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이때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즉 의뢰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 측 사이에 오간 20년 치의 방대한 거래 명세표와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고 측은 거래명세표가 위조되었다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의뢰인과 금액을 정산하여 입금한 내역을 찾아내어 거래 장부의 신빙성을 입증해 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매우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효력까지 부인했고, 사소한 정황을 들어 명의대여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년이 넘는 긴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십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많은 자료 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만을 선별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펼칠 때마다,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찾아내어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법리를 파고들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법리 대응과 끈질긴 증거 수집 노력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6천5백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라도, 법리적 대응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쾌거였습니다.4. 물품대금 및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가 "사실 내 명의가 아니다"라며 발뺌하거나, 실질적인 사장이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은 "네가 명의만 빌린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며 책임을 면하려 들 것이고, 이때 '선의(몰랐음)'와 '무과실'을 입증하는 싸움은 법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흩어진 증거 조각을 모아 법리를 토대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혹시 모를 불리한 증거는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선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긴 시간 거래하며 쌓인 감정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해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수의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김연수 변호사

    네트워크 한의원 소송, 통정허위표시를 입증하여 완벽 승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운영 관련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철저히 입증하며 의뢰인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한의사로, 원고 측의 요청으로 한의원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전문 경영인으로서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문제는 양도 계약이 겉으로는 의뢰인이 한의원의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계약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원고 측은 이후, 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의뢰인이라 주장하며, 미납 광고대금 및 임대료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쟁점과 법리🔺통정허위표시겉으로 보이는 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광고대금 및 임대료 지급 책임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측임을 입증해 의뢰인이 비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사건은 변론 종결후 변론이 세 차례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4번 연기될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1. 통정허위표시 입증김연수 변호사는 원고 측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녹취록 및 진술 강조: 원고 측이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녹취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운영 방식 분석: 한의원의 실제 운영 방식을 세밀히 조사해 원고 측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2. 광고대금 및 임대료 책임 부인광고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입증하며 원고 측 주장에 허점을 제기했습니다. 임대료 관련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3. 재판부 설득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은 일관성과 설득력을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결과 및 의의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대금과 임대료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연달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관련 사건들까지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약속저는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법리와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통정허위표시, 복잡한 민사 소송, 억울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연수 변호사를 믿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코인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코인리딩방 사기)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 A씨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성공사례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1. 채무 발생 경위 – 결혼 사기와 코인 사기 피해​A씨는 바리스타와 사무직으로 꾸준히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외국인과의 사기 혼인신고, 그리고 실직 후 접하게 된 SNS 기반 코인투자 사기로 인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페이스북 광고로 유입된 리딩방과 가짜 사이트를 통한 투자금 유도, 출금 세금 요구, 추가 대출 유도, 대포통장 개설까지 그녀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의 모든 단계를 겪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2. 회생 절차 진행 일정 -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A씨​A씨는 2024년 8월,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일: 2024년 8월● 개시결정일: 2024년 12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2025년 3월​법원은 피해 상황의 대한 심각성 및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성실한 자세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3. 법원이 인정한 진정성 – 변제계획안 요약​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3년부터 000에서 근무하며 꾸준한 소득을 올려 월 평균 약 202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 변제기간: 2024년 11월 ~ 2027년 10월 (36개월)● 월 실제 가용소득: 약 69만 원● 총 변제액: 약 2,500만 원● 면책 예정 채무: 약 9,700만 원● 변제율: 약 26%주택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설정돼 별제권 처리되었고, 회생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4. 결론 – 회생은 실패가 아닌 재기의 발판​A씨는 사기 피해 이후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정규직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부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정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법원은 A씨의 진정성을 인정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고, 변제계획 인가 절차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사기 피해자, 여성 청년, 저소득자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가결정
  • 민의홍 변호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 A법인, 법인파산신청 사례

    1. 사건개요 전기계기류 및 계측장치, 시스템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A법인의 법인파산절차 돌입화성 소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코로나 19 사태에 인한 매출 회복 불능 등의 여파로 사업계속이 어려워 지면서 법인의 대한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2. 자산 및 부채, 자본가. 자산① 장부상 자산총계 : 150,000,000원​나. 부채① 제1금융권 : 500,000,000원② 신용카드 등 : 10,000,000원③ 조세 등 채권 : 10,000,000원④ 임금 등 채권 : 10,000,000원합계 : 530,000,000원​다. 자본 :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 10,000주)3. 자산의 환가여부A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자산을 파산관재인이 회수하여 변재재원을 마련파산관재인은 A법인의 자산 중 장기 미회수 채권 중 일부 채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4.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임금 채권 및 세금 합계액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우선변제 A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채권 중 50%를 변제하고, 과점주주에게 이연될 세금 등 50%를 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종결결정
  • 최희원 변호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feat. 임차권등기명령)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내용도 주요내용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자(집주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향후 해당 주택 등이 매도가 되더라도 제3자(매수인 등)에게 대항력을 계속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 등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권리(대항력) 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대항력+확정일자)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5.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6.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 불복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限) 특유의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참고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하여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하고 있지 않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0.28.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대신 임차권등기 경료(완료) 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그 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그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 등​그리고, ‘신청 취지 및 이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등​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 내용 모두 포함)▶임대차계약 종료 내역서(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등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주택 등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주택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2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결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추가 서류를 보완‧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1. 임차인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2. 임대인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등기명령서, 이의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최근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상담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여 충분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최고변이 실제 임대차등기명령 결정받은 업무사례​이로써 의뢰인은 이사를 하여 점유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복잡하고 세부사항을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고,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고준용 변호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과 전세사기 고소 모두 승소

    사건의 개요전세금을 보냈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까지 실행된 상황이었고, 그날 바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열쇠가 아니라, 아직 퇴거하지 않은 기존 세입자였습니다.그제서야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기존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만 떠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향을 나눴습니다.이 사건을 검토한 고준용 변호사는 단순한 전세금반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첫째,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둘째, 사기 범행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고준용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잔금일에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중개 과정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 중개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알고도 거래를 성사시킨 책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것입니다.민사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을 근거로 책임 주체를 확장한 소송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는 임대인의 고의와 반복적 행태가 드러나도록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 - 책임은 한 명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고,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형사 절차에서도 임대인의 범행 구조와 고의성이 인정되어, 단순 분쟁을 넘어선 전세사기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결론 - '포기했을 돈'을 되찾았습니다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계한 대응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라는 실질적 결과와 함께 형사 책임까지 묻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세사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전세사기는 “소송을 하면 해결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처음부터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맞물려 사용할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와 함께라면지금 이 상황이 단순 반환 문제인지, 사기로 확장해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여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승소
성공사례 더보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