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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8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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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당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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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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