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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거액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 사건은 분양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발생 시점 등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회피한 채 의뢰인의 납부 지연만을 문제 삼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건설사 사이에 오갔던 분양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했으나, 저는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점 지정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는 종국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판례와 정교한 법리 해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이 해제된 이상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분양대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이번 결과는 건설사가 대위변제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와 최신 판례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매우 정밀한 영역입니다. "내가 옳으니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며, 특히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일수록,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당사자와의 관계피고 1,2,3,4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가담자로서 성명 불상 조직원 A 와 공모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원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으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총 5,567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1) 피고 2에 대한 판단피고 2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2,56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1, 피고 3에 대한 판단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피고 4에 대한 판단가. 공동불법행위 주장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범행에 위 금융 접근매체가 사용되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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