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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

  • 김용현 변호사

    [성공사례]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를 완벽히 저지!

    안녕하세요!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때로는 임대인이 법 규정을 오해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제기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여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실관계의뢰인(피고, 임차인)은 임대인(원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계약(1차 계약) 당시 월세를 일부 연체했으나,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연체된 월세는 미납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의뢰인은 두 번째 계약(2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했던 미납 보증금의 지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그러자 임대인은 "과거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소송구조 선임을 승락하고 해당 임대목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임대인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첫째,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 부존재 주장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해지 사유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인데 의뢰인은 2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과거 차임의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둘째, 임대차 기간이 2년 보장됨을 주장한편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1년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므로 소송 당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 피고 전부 승소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완벽한 피고 승소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나 약속된 기간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조력을 넘어, 승소를 향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여 믿음에 결과로 답하겠습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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