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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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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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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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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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10년 이상 경력, 각종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조사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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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

  • 김성관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대응방법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이전에는 범행을 실행하는 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 주범들은 해외에 거주하되 국내에 현금 수거책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이들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주범보다 검거가 쉬운 현금 수거책들을 대상으로 쉽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그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어 제대 로된 양형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처럼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가운데 대다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는데,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참담한 심경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사실 몰랐어도 처벌될까?모든 범죄는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문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알바에 비해 상당히 고수익 알바라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한데?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래도 상관없지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 높은 학력과 지식수준을 갖춘 알바생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스펙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와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스스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국의 태도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죄 사례를 보면 자신이 범행가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수위는 범죄의 가담정도나 범죄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히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범죄 가담보다는 선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양형자료를 유리하게 잘 갖추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하게 고용을 한 이가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금수거책 역시 공범이라 생각하여,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억울하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는 재산 범죄로 그 양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죄’인정을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내용, 정도 등이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성공 사례해당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경리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업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합법적인 일이라고 속인 것이죠.그러나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점점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합법적인 일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공범이자 현금수거책으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조직적 사기로 피해가 큰 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김성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속아 넘어가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미비한 점,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또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큰 점을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김성관 변호사는 상대방들과 적극적인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가담 정도 등 양형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으며,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자신이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여 구체적인 죄목 및 가담정도를 확인한 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수사 및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혐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년 구형> 집행유예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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