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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8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김경훈 변호사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하고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

    ​​0.032%... 정말 이 음주측정 수치 하나로 제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숫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그 무게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음주 단속 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고,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상승기 반박'이라는 전략이 어떻게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술 한 잔, 30분 후 운전한 당신은 유죄일까 무죄일까?​"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단순히 측정 수치만 보고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측정 당시 수치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제가 다룬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재범,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0.032%​​제 의뢰인은 가전제품 설치 기사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늦은 밤까지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친구의 신혼집에 초대받아 소소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목적이 아닌 친목 자리였지만,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대화 중 소주 한 잔 정도를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모임이 마무리된 시간은 다음날인 새벽 3시경. 의뢰인은 당시 명확한 의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 후, 업무로 인한 피곤과 야간 시야 부족으로 인해 인도 연석을 살짝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며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 ​처벌 기준은 0.03% 이상, 즉 불과 0.002%를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냥 인정하고 벌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던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의 경우, 단 0.03%를 넘기기만 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최근 음주 재범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뢰인이 운전을 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의뢰인은 직장도 잃고 가족의 생계도 당장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사건을 맡아 법리적, 과학적으로 변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핵심 쟁점 – 상승기였는가? 그리고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과연 0.03%를 초과했는가?"​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 측정은 사고나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수십 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주 후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는 빠르게, 식사 후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따라서 음주 직후부터 약 30~90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에 해당합니다.​이번 사건에서 음주 측정 시점은 운전 종료 후 약 30분, 최종 음주 종료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차를 활용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음주 상승기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변호 전략 –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그리고 0.028%의 논리​사건의 방어 전략은 과학적 근거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및 소멸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섭취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음주 직후부터 약 30~90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때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 구간을 '상승기', 최고점 이후 감소하는 구간을 '소멸기'라고 합니다.​법원은 소멸기의 경우 시간당 약 0.015%의 일정한 속도로 감소한다고 보아 역추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상승기의 경우는 개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역추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저의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했습니다:​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점에 이르며, 이 기간 동안 수치는 계속 상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종료 후 50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 수치(0.032%)는 상승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둘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결과 또한 제시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알코올 소비량, 체중, 성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보수적인 기준(시간당 0.008% 증가율)을 적용해 역산한 결과, 운전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8%로 산출되었고, 이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셋째, 운전 미숙이 음주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야근, 피로, 야간 시야 부족 등의 사정으로 길을 잘못 들었고, 이에 당황하여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다 연석을 살짝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차량 손상도 극히 미미했고, 주행 불능 수준이 아닌 점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요소였습니다.​​​이처럼 과학적 원리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하여, 측정 수치가 0.032%라 할지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판단 결과 – 혐의 없음, 결국 불기소​​​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역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상승기의 경우 개인차가 크고 정확한 역추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둘째, 실제 수치가 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0.032%로 기준치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측정 오차나 상승기 요인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실제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셋째, 운전 종료 후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상승기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넷째, 기타 음주의 영향 없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정도가 전형적인 음주운전 사고의 양상과 달랐고, 피로와 야간 시야 제한 등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했습니다.​​모든 정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결국 저의 주장과 방어 논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원리를 결합한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결론 –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음주운전 사건,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계적으로 수치만 본다면' 억울한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승기, 위드마크, 측정시점의 간극 등 과학적·법리적 판단이 어우러져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법률은 항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제가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률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단 한 줄의 진술이, 단 한 번의 방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재범이라 형사처벌이 두렵나요?✔ 억울하게 측정된 수치가 걱정되시나요?​​저는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실질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고, 증거로 말하는 법률 전략,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 이지혜 변호사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400만원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인사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현장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현장의 현장직들을 위하여 현장 바로 옆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해당 기숙사 설비상의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부, 기도 등 화상으로 광범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9개월간 거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회사는 해당 기숙사의 관리상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일단 방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이지만 안에 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기거하고 있는 입실자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또한 회사는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들어 항변하고 있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화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소방청의 리포트를 최대한 확인하고,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및 그 외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과정들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또한 업무상 사유로 평일에 머무르도록 되어있는 기숙사이기에 기숙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역시 회사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사 판례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사건 결과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병원비, 향후 예상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남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1400만원
  • 이지혜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타 동료들이 볼 수 없는 탕비실 등에서 장기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여 가해자는 기소의견 송치되고 의뢰인님께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여 재산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 받은 사건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을 장기간 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급인 직장상사로 부터, 동료들이 없는 탕비실 등 밀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셨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정도로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허리를 감거나 손을 주무르는 등 상황으로 발전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밀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고소인 경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여 가해행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고소 전에 증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결심하시고 나서 이지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전에 가해자인 상사와  어떤 취지의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력을 받았고, 이후 실제  가해자인 상사가 사실상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수집한 녹취파일과, 그 외 업무일지 등 간접증거들을 제출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장 등 자료를 열람한 이후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반영하시기를 원하였고 최종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검찰송치(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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