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AWYERS 광고
AD LAWFIRMS 광고
로펌이 없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의홍 변호사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 A씨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성공사례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1. 채무 발생 경위 – 결혼 사기와 코인 사기 피해A씨는 바리스타와 사무직으로 꾸준히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외국인과의 사기 혼인신고, 그리고 실직 후 접하게 된 SNS 기반 코인투자 사기로 인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페이스북 광고로 유입된 리딩방과 가짜 사이트를 통한 투자금 유도, 출금 세금 요구, 추가 대출 유도, 대포통장 개설까지 그녀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의 모든 단계를 겪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2. 회생 절차 진행 일정 -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A씨A씨는 2024년 8월,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일: 2024년 8월● 개시결정일: 2024년 12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2025년 3월법원은 피해 상황의 대한 심각성 및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성실한 자세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3. 법원이 인정한 진정성 – 변제계획안 요약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3년부터 000에서 근무하며 꾸준한 소득을 올려 월 평균 약 202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 변제기간: 2024년 11월 ~ 2027년 10월 (36개월)● 월 실제 가용소득: 약 69만 원● 총 변제액: 약 2,500만 원● 면책 예정 채무: 약 9,700만 원● 변제율: 약 26%주택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은 담보대출로 설정돼 별제권 처리되었고, 회생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4. 결론 – 회생은 실패가 아닌 재기의 발판A씨는 사기 피해 이후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정규직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부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정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법원은 A씨의 진정성을 인정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고, 변제계획 인가 절차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사기 피해자, 여성 청년, 저소득자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배우자가 발령받은 외국으로 떠나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던 중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외국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문자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상대방 측은 아예 의뢰인을 차단하고이혼을 하자면서 오히려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민하다가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두분의 혼인기간은 매우 짧은 상태였고,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승소처음에는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우리측의 여러 유책사유를 들면서이혼에 대해서 줒아하였지만,의뢰인분이 일방적이 이혼통보를 받았던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가천대학교 유학생으로, 평소 위챗(Wechat)을 통해 ‘사설환전’을 이용하던 중 닉네임을 쓰는 불상의 인물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계좌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6,520,000원을 편취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청구했습니다.2. 변호인의 대응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조직적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사설환전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①】 위챗 대화방과 환전 내역을 근거로, 피의자가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전을 해왔고 실제로 환전한 금액 상당 부분(약 5,000,000원)을 본인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②】 또한 피의자는 체포 당시 자택에서 모든 증거자료(휴대폰, 통장, 카드 등)가 이미 압수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고,【③】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주거지가 명확하며, 부친이 곧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체류할 예정이므로 도주의 염려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피의자가 범행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 체포 이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피의자가 조직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4. 사건의 의의이 사건은 단순한 사설환전 행위를 보이스피싱 연루 행위로 오인한 사례로, 피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속을 막은 대표적인 방어 성공사례입니다.초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피의자의 생활 여건과 범행 인식 부재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 부재를 설득하면,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도모는 외국인 유학생, 단순 금융거래자 등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필요한 구속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술자리 이후 노래방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고 보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되는 ‘특수강간미수’ 사안으로, 실제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백과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장기간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다수 제출● 가족·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중국 현지 모친의 수술기록 및 진단서 등 피고인의 가정형편 자료를 법원에 제출● 피고인이 2006년 입국 후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외국인으로서 이미 형벌 외에도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박 빚 문제로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부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4. 결과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외국인으로서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중형이 예상되던 특수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상 ‘실형 회피’라는 실질적 구제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5. 사건의 의의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수강간미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사건이 실형 선고로 이어집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전면 부인에서 자백으로의 전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구체적 탄원자료 제출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맥락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객관적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 사건, 특히 강간미수나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법무법인 도모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 태도, 공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2. 사건의 경과검사는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원심의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며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체류가 중단될 경우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질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직접적 상해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변호인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을 근거로 제시하며, “1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행위임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 국적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위험이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러한 논리적이고 균형 잡힌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1심의 벌금형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4. 사건의 의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매우 엄하게 보는 범죄입니다.만약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피고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외국인 신분상 강제출국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시키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냈습니다.공무집행방해, 폭행, 음주 관련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무죄를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