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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피해자 진술 하나에만 의존한 기소,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너뜨리다. 사건 개요 –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뢰인은 한밤중 모텔에서 12세 여성 청소년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고, 법정에서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 배척피해자는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 그로 인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조차 확인되지 않음,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부동의’함.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 진술로도 진정성립 인정 가능”이라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위헌 6:3) 위 조항은 비형벌조항이지만,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을 변론 →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2. 공소사실 입증 부족 강조 – 무죄추정의 원칙 전면 부각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 김연수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 강조. 특히 “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전체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심어줌 →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전달판결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그 외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을 법정에서 정확히 지적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와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진술 하나로 기소되셨습니까? 성관계 사실조차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십니까?변호인의 초기 전략이 곧 운명을 좌우합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문제부터 위헌 결정 적용까지 총망라한 법리 대응 직접 상담, 직접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피해자 진술 하나에만 의존한 기소,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너뜨리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사건 개요 –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뢰인은 한밤중 모텔에서 12세 여성 청소년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고, 법정에서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 배척피해자는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 그로 인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조차 확인되지 않음,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부동의’함.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 진술로도 진정성립 인정 가능”이라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위헌 6:3) 위 조항은 비형벌조항이지만,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을 변론 →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2. 공소사실 입증 부족 강조 – 무죄추정의 원칙 전면 부각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 김연수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 강조. 특히 “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전체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심어줌 →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전달판결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그 외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을 법정에서 정확히 지적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와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진술 하나로 기소되셨습니까? 성관계 사실조차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십니까?변호인의 초기 전략이 곧 운명을 좌우합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문제부터 위헌 결정 적용까지 총망라한 법리 대응 직접 상담, 직접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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