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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결정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견인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받는 방법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 사정 '요양원 비용 마련, 치료비 또는 생활비 확보, 관리가 어려운 공실 부동산 처분' 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런 사정이 명확해야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본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시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자가 한국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의 민사 소송 체계는 전자소송이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임 절차: 해외 현지에서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 변호사에게 보내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소통: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2.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소멸시효'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Tip: 해외에 있느라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3. 해외 거주자만의 핵심 쟁점: 특별수익과 기여분유류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이민 정착 자금', '해외 주택 마련 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액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각 국가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증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가족관계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2. 등록부 정정신청 인용 결정문3. 소요기간과 진행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소요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이 외에도 개명, 성본변경, 출생연월일정정, 성표기정정, 본관정정, 이중등록부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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