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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원고 A약품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약품도매업자인데, 피고4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원고 회사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회사의 약품과 집기가 소실되고 2,3층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1은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며, 피고 2,3은 가해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전날 가해건물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4는 가해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중층으로 무단 개축하여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어느 누구도 가해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가해건물로부터 불과 10m이내에 피해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m거리 이내에 유류 화학공장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울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994,433,088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1,2,3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 2,3이 점유자 라고 주장하나 피고1의 직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불과하여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1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와 확산을 위한 방호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1에게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건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이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건물인데 피고 4가 임의로 2층을 증축하였고, 내부의 전기배선 설치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4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이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합계 1,802,563,940원의 손해(추후 감정 신청을 하여 배상액을 증액했음)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는 객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특별히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1.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2. 원고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에 연소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4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721,025,576원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2,3에 대한 청구와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2015가합 57184 손해배상(기)}.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임대차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2021. 4.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2. 9. 15.경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변경됨을 확인하였고, 당시 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로부터 A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기재된 A의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A는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 변경에 따라 추후 발생할 문제가 염려되어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상담결과 자력이 없는 A보다는 기존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법적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저는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조)를 인용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1)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포괄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2)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3. 결 과 : 원고 전부 승소 (보증금 및 소송비용 모두 회수)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후 피고 측은 합의를 요청해왔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1) 의뢰인이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2) 의뢰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체 보증금 중 120,000,000원과 변호사보수 착수금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5,500,000원 미리 지급하며, 3)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보증금 잔액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하여 결국 의뢰인은 약속된 돈을 모두 지급 받고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누구든 당황하고 눈앞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수많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임대차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2021. 4.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2. 9. 15.경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변경됨을 확인하였고, 당시 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로부터 A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기재된 A의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A는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 변경에 따라 추후 발생할 문제가 염려되어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상담결과 자력이 없는 A보다는 기존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법적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저는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조)를 인용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1)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포괄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2)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3. 결 과 : 원고 전부 승소 (보증금 및 소송비용 모두 회수)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후 피고 측은 합의를 요청해왔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1) 의뢰인이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2) 의뢰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체 보증금 중 120,000,000원과 변호사보수 착수금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5,500,000원 미리 지급하며, 3)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보증금 잔액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하여 결국 의뢰인은 약속된 돈을 모두 지급 받고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누구든 당황하고 눈앞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수많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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