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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대형 시행사인 피고는 서울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주거민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질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질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재개발 사업은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으므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반면, 피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질권설정계약일이 상당히 오래되어 원고의 청구가 악의적인 청구로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차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명현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민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대여관계에서 담보는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서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니,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담보를 받기는 했는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담보를 실행하려고 해도 구청에서는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채무자는 담보를 줬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 채권 회수를 위한 최적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지금 재개발 구역 아파트 시공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투자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비대차로 진행하자, 그리고 담보가 필요하며,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요. 선뜻 5억원에 가까운 큰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자 지인은 6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기일 초과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겠다.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시세가 올라갈 걸 생각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 의뢰인. 지인이 돈을 갚아도 좋고, 갚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인은 돈을 갚지 못하였죠. 이에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자, ‘신탁사의 소유이니 신탁사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신탁사가 중간에 끼어 있었네요. 지인이 신탁사의 도장이 찍힌 분양계약서와 완납증명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신탁사에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니, 신탁사는 ‘내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된 것이다’라면서 등기를 협력하지 않고, 지인을 찾아가니 ‘담보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냐, 법무사 찾아서 소유권 등기를 해라’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법무사를 찾아가도 잘 모르겠다고 할 뿐이네요.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대상 목적물에 관하여 시공사가 신탁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담보제공 자체가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더라도 법정 최고이율로 변제받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지요. ■ 원스톱 해결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곧바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집행권원도 확보해야 했지요.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법률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신탁사와 시공사 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시공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 시공사는 담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다, 사기의 소지도 없다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조정으로 이어가면서 변제기를 늘려달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른 한편, 신탁사만을 상대로 소송했을 경우 담보는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불가하다면서 대응할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신탁사를 피고로 끌여들여 신탁사와 시공사가 서로 다투게 하는 전략을 함께 사용한 것이었습니다.시공사와 신탁사 모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니 단 한번의 소송으로 누가 갚아야 하는지 서로 싸워보게 하는 전략이었죠. 신탁사와 시공사는 서로 담보제공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둘 중 누가 이기더라도 집행권원만큼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신탁사를 제외하고 따로 조정해보자고도 이야기했지만,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기에 상대의 주장을 일축시켰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대여금 반환 승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반환 부분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어 만약 의뢰인께서 시공사만을 상대로 소송했을 경우, 담보제공의 효력여부를 의뢰인이 증명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히 소송은 길어지고, 그 기간만큼 변제도 되지 않으니 힘든 시간이 될 것이 뻔하지요. 의뢰인을 생각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단 한번의 소송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바람직했기에 그에 적합한 소송형태를 결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선임비를 더 받고자 했다면, 두 번 나눠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소송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할 도리가 아닙니다. 복잡한 법률관계인 듯 보이지만, 정확히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어떤 사건이든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능력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찾기 어려울 뿐이지요.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관에서 오래 일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 해서 원하는 결과, 균형잡힌 변론 보장되지 않습니다.대형로펌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을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합리적인 비용으로 끝까지 싸워보고자 한다면 찾아주세요법률사무소 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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