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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가맹점인 인터넷 상점에서의 전자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 의뢰인은 구매자 명의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여기에 결제대금을 입금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모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시키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였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의뢰인 회사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 되게 되었고, 얼마 뒤 사기 피해자 B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3자 사기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주로 중개자(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뢰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이는 복잡하게 엮인 관계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본 변호인이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 입금을 위해 제공한 가상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위 가상계좌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B가 피해금을 입금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이었습니다.이에 B는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한 것이었고 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피해금을 환불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된 것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① 대량거래를 처리하는 의뢰인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환불이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②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상 실질적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3. 처분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게된 B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4. 처분결과의 의의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환불을 하여준 것이 일견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변호인은 정확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B의 주장이 법리상 인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인터넷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B사와 인터넷 결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의류의 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위 B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수 많은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여, 신용카드사에서는 위 A 주식회사에 결제취소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위 A사에서는 본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A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아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① 평소보다 많은 결제가 이루어 졌고, ② 소비자 중 B사의 직원과 B사 대표이사의 주변인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며 할부결제를 하면, 먼저 A사가 B사에 결제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A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시 재정산을 받는 구조를 취하는 결제 구조상, A사는 소비자들이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기 전 이미 정산금을 B사에 지급한 상태로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재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빠졌던 바, B사에서 이루어진 비정상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그리고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가 A사의 정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사의 대표 및 허위의 거래를 한 후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들을 사기 및 사기 방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3. 처분결과 및 의의본 변호인의 고소 이후 B사의 대표는 위 사실을 시인하고 A사와 A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A사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고소장은 각하되어 결과적으로 A사는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 PG사와 2차 PG계약을 맺은 업체인 A사는 피라미드 구조로 유사투자자문업(일명 투자리딩)을 영위하면서, 회원들을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리딩을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위 가맹점주로 등록된 회원들은 소비자들로 부터 투자리딩 수수료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게 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국내 주식시장이 급작스러운 불황에 접어들어 위 리딩에 참여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항변권을 사용하여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 PG사는 이미 카드사와 A사 및 가맹점들의 정산을 대행하여 이미 PG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 대금을 A사에게 지급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은 무려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 PG사는 본 변호인에게 위 200억 중 A사 및 의뢰인 PG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지만 A사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사에게 84억원에 대한 약점금 청구 소송 및 보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복잡한 거래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의뢰인 PG사와 B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사 대표이사로 부터 A사가 B사 및 다른 가맹점에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전체 채권양도를 받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그렇게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은 청구금액을 84억 원으로 하여 의뢰인 PG사의 A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B사에 대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실질적으로 변제할 것이 기대된 B사 및 B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및 그 지인들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승소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의뢰인 PG사 측에서는 소송을 망설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이사가 경기도 모지역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보게 되었고, 공사 현장에 B사 대표이사 이름이 시행자 이름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B사 대표이사가 숨겨놓았던 개인명의 재산을 찾아 내게 되었습니다.본 변호인은 즉시 이 사실을 의뢰인 PG사에 알리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예정되로 진행할 것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국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3. 이 사건 결과의 의의본 사건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한 만큼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에게도 생소한 분야였기에 많은 공부도 필요하였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난이도를 떠나, 소송을 준비하던 중 집행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 가장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결국 B사 대표이사의 재산을 찾아 냈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결국 집요함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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