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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6

  •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송인욱 변호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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