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

AD LAWYERS 광고

    • 건축/부동산 일반
    • 세금/행정/헌법
    • 소비자/공정거래
    이보람 변호사
    초율

    소중한 당신의 권리,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 고소/소송절차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노동/인사
    이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명쾌한 상담, 확실한 솔루션(위기의 당신과 함께합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SKY로스쿨/태평양 출신]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당신 사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매월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병국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번화

    자신 없으면, 수임 하지 않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박용창 변호사
    상공로펌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유승린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사시출신/이혼,상속]경력 13년차 전문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사법시험,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 15년차 부동산/정비사업/금융 전문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엄건용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대표자 불이익 없는 법인파산 전문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집요한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종교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9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은 결혼을 하고 와이프(원고)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알코올 중독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하여 와이프(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게 문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오히려 원고의 무책임한 음주 습관과 종교활동 등 가정을 등한시한 모습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순적인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에서 피고의 몫을 계산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실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으나, 원고 명의 재산이 이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이 원고의 순재산을 초과하는바 원고 명의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바,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재산분할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전부기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정우람 변호사

    아동 포옹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신체접촉 혐의,결국 '혐의없음' 처분받아낸 사례.아동복지시설이나 종교 시설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아이사이에 일정 수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모두 성추행이나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포옹 같은 행위마저 '그루밍 성착취'로 오해받는 경향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추행 사건이 발생해 엄정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인 신체접촉과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본 사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의 쟁점문제가 된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종사자는 수년간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고, 평소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사건 당일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아동을 안아주었는데, 이 행동이 누군가의 문제제기로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해당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우리 형법과 관련 특별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통상 성적 의도, 즉 가해자의 추행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시설 당사자의 단순 포옹 행위가 처벌받으려면 그것이 성적 만족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옹은 이에 대한 애정표현이나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은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는 여러 아이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포옹이 이루어진 장소와 정황도 공개적이었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당 행위를 두고 곧바로 성범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또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시설 종사자가 보호·양육 중인 아동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의 포옹 행위가 과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포옹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과장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불안감만을 토로하거나,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호자나 제3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아이의 느낀 바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즉 정리하면 해당 사건의 쟁점은1) 포옹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2) 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부적절하고 유해한 것이었는지3)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로 모아졌습니다.​법률적으로는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결국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당사자 관계, 주변의 정황 증거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만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는 본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인 종사자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부풀려 전달되면서, 자칫 피의자의 행동이 계획적 그루밍이나 상습적 추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경찰은 일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기에 피의자는 이 혐의를 벗지 못하면 중형까지 각오해야하는 엄중한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피의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우람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불리한 국면을 뒤집는데 주력했습니다.​우선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포옹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예컨대,1) 문제의 포옹은 아이를 달래거나 격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돌봄 행위였다는점2) 특정 성적 부위 접촉이나 의도적인 신체 밀착이 아니었다는 점3) 해당 장소가 개방된 환경이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다는 점​등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은밀히 실행할 여지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나아가 보충자료로서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직원 및 아이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된 포옹을 특별한 일이 아닌 평소에도 있던 행동으로 증언하고, 어떠한 성적 불쾌감이나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정우람 변호사는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관련 법조항의 해석, 판례상 신체접촉의 추행 인정 기준, 본 건의 특수한 정황 등을 차분하면서도 조리있게 피력했습니다.​특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추행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사회 상규적 상당성(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행위인지 여부)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한다면 건전한 보육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득력있게 설명했습니다.​이와같은 정우람 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울어졌던 저울추를 다시 평형으로 돌려놓은 것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우람 변호사의 대응 덕분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언이 사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 사건을 대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분명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철저히 단속·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모든 신체접촉을 곧바로 성범죄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포옹, 손잡기 등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보호자와 아이 간의 정서적 교감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객관적 근거없이 그루밍이나 추행으로 단정짓는 다면, 현장의 선의의 종사자들까지 위축되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온정과 보살핌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법원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구체적 정황과 법률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행위자의 의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행위 이후 나타난 정황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이 사례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단편적인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사건 초기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종사자도, 결국 법의 기준에 비추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무고한 행동까지 범죄로 낙인찍어선 안된다"는 점과 동시에, 억울한 혐의는 법적 조력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가 작성한 검찰 설명자료■ 검찰 불기소 결정서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짐은 물론, 오랜 기간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 사건은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가 지닌 법적 사실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성급한 판단이 초래할 위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무고한 교사의 인권 보장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선의의 보육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성범죄로 단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파악과 그에 따른 주장을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망가진 사건을 되살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망친 사건을 치료한다'는 가치와 철학을 정우람 변호사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절망으로 끝날 뻔한 사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아래 배너 클릭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 이지혜 변호사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금 전부인용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