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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들을 출판,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저작물들에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성명 표시권도 침해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및 원고의 승소 내용가.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 사건 출판 계약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해 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임이 인정됨. 나.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 사건 출판 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동의를 얻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각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 상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자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부 저자 표시가 피고 회사 편집부로 기재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광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각 저작물을 출판 및 판매함에 있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라. 침해행위 금지 의무의 발생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각 저작물을 출판,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 합의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김태정 변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합의로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큰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실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8-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변론이 거듭되어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조정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만으로 상대방 청구 금액의 1/60의 금액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다투면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그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조정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주장을 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이후 조정에 이르러서는 (이미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의 손해액도 불분명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어느 시점에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것인지, 조정에서 어떠한 사항을 주장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구도'를 살피어 봅니다.의뢰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세요.도와드리겠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① 계약의 내용주식회사 A사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금융상품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해 유명 배우 B씨와의 광고출연 전속계약을 맺고자 본 변호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속출연계약서의 작성의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전속계약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본 건 출연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특별히 규정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한 후 계약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② 본건 계약의 특성본 건 계약에서는 일반 광고 출연계약이 아니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및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 홍보를 위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광고주인 A사가 갖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영상의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인데 이를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면 B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계약체결을 망설이 것이기에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상 편집권 및 저작권을 A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③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먼저 본 변호인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광고 출연계약에 들어가야 할 조문을 빠짐없이 모두 적시하는 작업을 한 후, 의뢰인의 원하던 특수한 조건들에 대한 규정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앞서 본 다양한 매체에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규모가 큰 매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열거한 후 기타 SNS라는 열린개념을 사용하여 광고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에 대해 해석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냈고, 저작권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④ 본건 계약서의 의의계약서의 작성은 모든 일의 첫단추이고, 계약당사자 간의 작은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https://blog.naver.com/gmdtn111. 사실관계채권자의 "마스크용 필터 및 마스크"(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고 합니다.)는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인바, 채무자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채권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저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논리 가. 대법원은,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하여, 출원전 공지 공용된 특허발명, 이른바 신규성이 상실된 특허발명에 대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 대법원에 따르면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99후71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사건결과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https://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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