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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이재용 변호사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명예훼손 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도 및 맥락 강조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공익성 소명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증거 및 진술 정리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징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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