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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는데, 피고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 자금이나 급한 생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과 가족의 돈까지 끌어모아 총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해주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의 태도는 변해갔고, 급기야 피고가 자신의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속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이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피고 측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증여(선물)다"라거나 "생활비로 함께 쓴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고액의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나이를 속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피고가 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수년에 걸친 방대한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호의로 건넨 돈이 아니라 이자 약정까지 존재하는 명백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고액 사건인 만큼,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판부를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입증과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들)에게 빌려 간 원금 약 8억 3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이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피고 측은 연인 관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원고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큰 재산을 잃을 뻔했으나,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및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사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우리 사이에 무슨 법대로 하냐"라며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소송을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그 돈은 그냥 준 거잖아(증여)"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 사건일수록 상대방은 변제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합니다.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하는 싸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중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를 일반인이 스스로 선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짜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반박할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혼자 대응하다가 패소하면 다시는 돈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2021년 2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 중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동거 기간 중 의뢰인은 부모님 약값, 헬스장 비용, 다이어트 한약비, 교통비, 강아지 미용비, 생활비, 변호사비, 채무변제, 임대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며 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방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연인 관계에서 제공된 생활비 또는 선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액의 규모와 지급 경위,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 증거수집 및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출금 내역, 상대방의 일부 변제 내역,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특히, 소송 과정에서 2025년 6월 9일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이 증거 역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며 수집한 것으로서 이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의 규모(3천만 원 이상)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간에 변제 계획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나. 승소 판결의 의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금 3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그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 증거확보의 중요성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줄 때는 가능한 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나. 금액의 규모와 지급 목적 고려법원은 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예: 임대보증금,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은 더욱 그러합니다.다. 변호사 조력 필요성한편, 대여금 사건,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신뢰를 가지고 증거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 후 문제 없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상의 없이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여 실패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 없이 부동산 투자까지 하였으나 잇다른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막말과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특유재산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개인이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가된 특유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많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의뢰인측의 입장과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불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등에 대한 청구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억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외 연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협상만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4.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혼 소송의 경우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연금, 양육권, 양육비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뢰인)에게 온갖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여 갔고, 이후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본인은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차용증이 없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연락을 두절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미루어 보아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형사 고소는 절차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또한,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만으로 상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차용증 없이 상대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적 성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저희 의뢰인은 분명이 채권자로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상대가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상대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진행하여 상대의 계좌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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