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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민의홍 변호사
음원온라인 플랫폼 개발사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1. 위기의 시작: 벤처 스타트업의 도전과 좌절A씨는 20대 초반부터 음악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꿈꾸며 개인사업자 ‘000’를 운영하다, 2020년에는 ㈜000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해 엔터테인먼트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하며 2023년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재편된 음악 산업의 구조적 한계, 제작비 상승,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해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개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2.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해킹 사고와 법인파산2024년 4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음원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받았지만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음원 납품 계약과 콘텐츠 제작 계약이 줄줄이 파기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결국 2025년 3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선고(2025하합000) 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파산과 동시에 A씨 개인의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쳐 총 8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누적되었고, 계좌는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25년 4월 9일, A씨는 법률사무소 민율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소득, 지출, 채무 내역이 상세히 첨부되었고, 특히 법인 파산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약 6천만 원)와 계좌압류 상황이 소명되었습니다.특히 채무증대 사유와 관련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해킹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법인파산 신청을 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와 해킹 사고였다는 점● 낭비·투기·도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청년 창업자로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5년 7월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면책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이로써 그는 약 8억 원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개인파산 및 면책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씨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을 허가합니다.이번 사례는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가 사업 실패와 해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법인파산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신청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면책을 통해 그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요양 시설에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분들의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이라는 복잡한 법률문제 앞에 막막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1. 사건의 재구성사고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셨던 80대 어르신(망인)에게 발생했습니다.당시 요양보호사는 규정을 어기고 휠체어에 탑승한 입소자 세 분을 한 번에 승강기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요양보호사는 급한 마음에 망인의 휠체어를 문밖으로 밀어두었습니다.문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사진 곳에 방치된 휠체어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계단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 망인은 머리와 안면부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셨고, 의식불명 상태로 4주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I형사 합의와 딜레마사고의 원인이 요양보호사의 명백한 과실에 있었기에, 가해자는 즉시 입건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형사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한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저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별개로, 의뢰인(유족)에게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가해자는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고, 민사 소송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유족의 의사사죄를 구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유족분들은 힘겹게 용서를 결정하셨습니다.저는 유족을 대리하여 피의자 측 변호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쳤고, 가해자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가해자는 이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II보험사를 상대로 한 치열한 법리 다툼형사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더 큰 문제는 요양 시설이 가입(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한 보험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유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지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할 수준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저는 즉시 요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예상대로 과실 상계(망인에게 책임 전가), 인과관계 부정, 손해액 축소 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저는 다수의 보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있었고, 반박 서면으로 보험사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청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치밀한 증거 제시 - 사고 당시 CCTV 분석, 형사 사건 수사기록 열람 및 의료 기록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전략적 청구 취지 - 처음부터 예상 판결액보다 상향된 금액을 청구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추후 인정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논리적 반박 - 상대측 행위의 중대성, 사고와 손해 간 인과관계, 손해액 및 과실 상계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망인의 과실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소송 결과사실상의 '전부 승소'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청구 금액의 89% 인용 - 당초 청구 금액 대비 83%,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약 89%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역시 2(원고) : 8(피고)로 판결되어, 사실상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손해사정인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3배나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 역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은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판결문5. 간단한 소회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냉정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인 형사 합의부터, 난이도 있는 보험사 상대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유족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판결금 입금 안내 및 보험사의 항소 포기 관련 카카오톡보험 분쟁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혹시 비슷한 사고로 인해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전문가의 실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약 1년여간의 긴 싸움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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