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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

  • 정다솔 변호사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출입국 시 신고의무​​​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고준용 변호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1심 구속, 실형 위기 → 불구속,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1)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의 경력 및 학력서류 등을 첨부한 E-7 비자 발급용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2)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29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알선행위를 한 혐의로,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 경과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귀화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던 사람으로, 미성년 자녀 넷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행정사인 지인의 부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본국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고 이를 취합하여 다시 지인인 행정사에게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이 전달해 준 서류는 다수의 허위 사실이 혼재된 허위 사증 발급 서류였으며, 그 서류를 이용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큰 범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허위 사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준용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구속을 방어해본 경험이 다수 있고 관련 자료와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인을 도와준 행위가 이처럼 중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무죄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법정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범죄의 인정을 넘어 양형에서 큰 손해를 보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고준용 변호사는 유사 판례들과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단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주도적 위치의 범인이 아닌 보조자에 불과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양육 책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법적으로 유효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사건의 의의●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는 그 횟수가 많을 경우 우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대표적인 중대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허위 서류를 통한 사증 발급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의 구조적·지속적 특성상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몰수·추징 당할 위험도 큽니다. ● 본 사건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준용 변호사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양형전략 수립을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구속 및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도모에 즉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집행유예
  • 고준용 변호사

    마약 범죄(수입 매매) 항소심 3년 감형 성공사례와 변호사 역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① 마약류(러쉬) 수입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러쉬)을 구매한 후, 기내 수하물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② 마약류(러쉬) 매매 :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동대문, 대림역, 관악구)에서 불특정 성명 불상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③ 마약류(러쉬) 투약 : 총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러쉬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④ 마약류(러쉬) 소지 : 주거지에서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러쉬 260ml(유리병 14개)를 가방과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며, 특히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약보다 유통 범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해외 밀반입 사례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혐의들이 밝혀졌고 결국 마약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수입한 점을 유해하다고 보아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마약범죄, 외국인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증언들을 모두 검토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와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의 위험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의뢰인이 수입한 러쉬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의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등 범죄에 대한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5년 6월)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마약범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되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만의 양형자료 준비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감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3년 감형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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