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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일외고 및 서울대 졸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상속사건 위주로 수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승소 확률을 최대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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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 이직과 논의 없는 대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이를 생각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듯 하여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를 의논하려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2.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급여와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에 청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 후 문제 없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상의 없이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여 실패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 없이 부동산 투자까지 하였으나 잇다른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막말과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특유재산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개인이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가된 특유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많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의뢰인측의 입장과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불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등에 대한 청구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억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외 연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협상만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4.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혼 소송의 경우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연금, 양육권, 양육비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은 결혼을 하고 와이프(원고)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알코올 중독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하여 와이프(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게 문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오히려 원고의 무책임한 음주 습관과 종교활동 등 가정을 등한시한 모습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순적인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에서 피고의 몫을 계산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실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으나, 원고 명의 재산이 이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이 원고의 순재산을 초과하는바 원고 명의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바,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재산분할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저희 의뢰인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무려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 정리와 형사적인 문제로 인한 해결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희측 입장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측도 합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사건은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불리하다고만 판단했던 사건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는 더 많은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의뢰인께서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이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자서 직접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약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피고1)가 상간남(피고2)과 바람을 피우게 되자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1을 만나 오랜 기간 피고1의 생활비, 피고1의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른채 젊은 나이였던 피고2와 바람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1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초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1과 피고2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소송에서 자신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사 둘 사이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를 나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을 늦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다행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런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3]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고, '최고 수준의 위자료'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 ● 핵심 쟁점: 폭행의 지속성 및 은폐된 증거 확보, 자녀의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 신속 집행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의뢰인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스스로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까지도 증거로 채택합니다. 저는 단순히 폭행 사실을 나열하는 대신, 그 폭력이 의뢰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심리학적·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의 감성을 흔들고 이성을 설득했습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은폐 증거의 재발견: 직접적인 상해 진단서 외에 과거의 문자 메시지, 녹취, 자녀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폭력의 상습성 입증 ● 신속한 임시조치: 소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완료하여 의뢰인의 신변 안전 최우선 확보 ● 반박 불가능한 서면 작성: 상대방의 '우발적 행위'라는 변명을 논리적으로 격파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이혼 성립 및 통상 기준을 상회하는 위자료 인용 ● 의의: 폭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준 사례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약 20년 (전업주부) ● 핵심 쟁점: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증식 기여도 입증 및 가사노동의 실질적 경제 가치 산정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내조'라는 모호한 단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보존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한 노동력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데이터화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소송 진행 포인트 ● 자산 관리 증거 확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계 자산의 누수를 막고 가치를 보존한 구체적 정황 제시 ● 기여도 수치화 전략: 자녀 교육 및 가정 환경 조성이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과 자산 증식에 미친 인과관계 입증 ● 잠재적 유실 방어: 상대방의 방만한 자산 운영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방어한 사례 강조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 의의: 통상적인 기여도 기준을 상회하여, 전업주부를 '공동 자산 관리자'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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