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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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직장인 A씨씨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절차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2. 자산 및 부채가. 자산① 자동차 : 5,000,000원② 부동산 : 100,000,000원③ 퇴직금 : 13,000,000원합계 : 118,000,000원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나. 부채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③ 사채 : 300,000,000원합계 : 415,000,000원3. 수입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4. 월 변제액의 변화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총 채무탕감률 : 89.36%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인가결정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김규태 변호사

    공갈 미수 - 군검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공갈미수죄(예비적 죄명: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군검찰의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까지 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공갈 죄란 무엇인가일상에서 "공갈치지 마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적으로 공갈 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쉽게 말해,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권리 행사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물론 현실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갈 죄는 오랜 시간 많은 판례가 쌓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 유죄에 불복해 항소·상고까지 무죄를 다투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습니다.​​​역설적으로, 그만큼 판례가 두텁게 쌓인 분야라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물론 최근 하급심 판례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사건 개요— 중재하러 나섰다가 공갈범이 되다​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정산과 개인정보 무단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기, 의뢰인은 아들로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의뢰인은 어머니가 재직했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위해 연락드렸다"라고 통화 목적을 먼저 밝혔고, 약 1시간에 걸쳐 오해를 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소송전으로 가면 쌍방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니, 어머니의 퇴직금을 빨리 정산해 주면 서로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대화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공갈미수죄(예비적 :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대응 전략​군사경찰 조사 대비(1 단계)​​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에 비해 법 해석에 있어 더 엄격하고 깐깐한 경향이 있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저는 우선 통화 당시의 녹음파일을 전면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판례들이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서의 무혐의·무죄 판례를 반박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무엇보다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구성하고 모의 조사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입니다.​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모의조사실군검찰 2차 조사 대비(2 단계)​군사경찰이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하면서 군 검사의 2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민간 경찰과 달리 군사경찰은 '불송치' 결정권이 없어,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군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사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더라도 군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더 길고 불안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예상대로 군 검사의 질문은 1차 조사보다 훨씬 날카롭고 법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이 다루지 않았던 쟁점을 예상하여 의뢰인과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 검사가 가진 의심을 법적 논거로 정면에서 탄핵하였습니다.​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히 피의자의 입장을 대신 써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쉽게 짚어내기 어려운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제 역할을 합니다.최종 결과 — 무혐의 처분​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군 검사는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습니다.​​형사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와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이 사건이 남긴 것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고소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공갈협박 피의자가 되어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검찰 처분까지 6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불확실성은 변호인인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형사법 전문 김규태 변호사​이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첫째, 치밀한 사실 분석입니다. 녹음파일과 고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둘째, 폭넓은 사례 연구입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반박하고,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혐의 없음의 논거를 구체화했습니다.​​셋째, 현장 대응입니다. 모의 조사 예행연습, 실제 조사 동석, 그리고 조사 이후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 수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 김규태 변호사가 귀하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다음 사건의 무혐의, 무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혐의
  • 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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