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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집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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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현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량

    [대형로펌 경영진의 경험] 억울함을 끝내는 선택, 결과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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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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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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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34

  •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다툼 중 칼 휴대 특수협박, 전과 없이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특수협박 등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범행 경위의 재구성 (참작 사유 발굴)당시의 상황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격양된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환경적 변화 증명: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 요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고액 투자 사기 민사 소송, 2억 원 조기 회수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지금 자금을 건네면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 원금의 두 배를 변제하겠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들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반환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이 모든 것이 기망행위였음을 깨달은 의뢰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빠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잃어버린 자금을 되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고액의 투자금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며 사기 행위를 부인하고 단순 투자 실패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 입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장기간 자금 거래가 지속된 경우에는 그 성격을 규명하고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년간 오간 방대한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했습니다.수집된 자료 중에서 재판부에 상대방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만을 날카롭게 선별하여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빈틈없는 증거 입증과 법리적 압박이 이어지자, 책임을 회피하던 상대방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 금액을 조기에 변제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재판부 역시 변호인이 입증한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 회복하고 남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오랜 기간 묶여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고액의 사기 피해금을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사기 피해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거액의 투자 사기를 당하게 되면, 심한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려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지만, 철저한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사기 사건은 변호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방대한 자료 속에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정확히 선별해 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에 따라 자금 회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1. 원고 A약품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약품도매업자인데, 피고4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원고 회사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회사의 약품과 집기가 소실되고 2,3층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1은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며, 피고 2,3은 가해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전날 가해건물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4는 가해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중층으로 무단 개축하여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어느 누구도 가해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가해건물로부터 불과 10m이내에 피해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m거리 이내에 유류 화학공장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울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994,433,088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1,2,3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 2,3이 점유자 라고 주장하나 피고1의 직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불과하여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1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와 확산을 위한 방호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1에게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건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이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건물인데 피고 4가 임의로 2층을 증축하였고, 내부의 전기배선 설치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4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이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합계 1,802,563,940원의 손해(추후 감정 신청을 하여 배상액을 증액했음)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는 객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특별히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1.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2. 원고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에 연소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4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721,025,576원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2,3에 대한 청구와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2015가합 57184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의료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폭행을 근거로 한 미성년의 가해자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1은 2014. 10. 18. 새벽 3시경 피고 1, 4 가 나이 어린 원고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및 우측 발가락에 폐쇄성 골절의 피해를 입었고,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을 당하였으며, 치아가 파손되었고, 정수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눈에 멍이 드는 등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 2,3,5,6은 피고 1,4의 부모인 자들로서, 각 피고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위반한 자들로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원고 1의 법정 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서로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서 1억 원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1,4는 원고 1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3,5,6은 이 사건 불법행위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1,4의 부모들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49,810,464원 (2). 치료비 : 기왕치료비 : 4,747,080원, 향후치료비 : 11,947,580원​다. 위자료원고 1 : 7,000,000원 원고 2 : 1,000,000원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 2,3,4,5는 원고1에게 73,563,6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피고1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3,505,1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합115927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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