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 이중 합의로 완벽 해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맺었던 시공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행사하여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가 원래 시공자가 나타나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지연이자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공자와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확정 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중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소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시공자(중간 채무자)와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곧 시공자에 대한 채무 변제임을 명시하고, 향후 시공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산 조항을 넣어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주도하에 원고, 피고(의뢰인),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를 받아내어 민사 소송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민사 소송 및 합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 중에는 "어차피 줄 돈이니 판결대로 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빚을 갚고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장 안전한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확실하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종결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공사대금 방어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지어서 사업을 하고자 건설업자인 피고와 건설공사 계약을 하여 시공을 하였으나, 건설업자인 피고는 추가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주기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자 보수 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속 피해가 커지자 피고에 대하여 대형 베이커리 카페 건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소송과정에서 건설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의뢰인은 건설업자인 피고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사도급 계약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토대로 공사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정리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대비하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증거가 방대하고 검토할 증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인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인 원고 역시 불리한 증거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선명하게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 감정에 있으므로 감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하자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하자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정이 진행될 때에는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는게 통상적이나 저는 변호사로서 감정이 진행될 때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최대한 원고의 입장이 자세하게 설명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116,694,000원을 청구하여 약 52%인 61,256,230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무려 232,95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약 18%인 42,511,296원을 인정받았습니다.저는 변호사로서는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으나, 한편으로는 원고 역시도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저 보다 의뢰인분께서 더 만족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건설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진행할 경우 결과가 좋지 않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설 사건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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