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고액 투자 사기 민사 소송, 2억 원 조기 회수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지금 자금을 건네면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 원금의 두 배를 변제하겠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들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반환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이 모든 것이 기망행위였음을 깨달은 의뢰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빠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잃어버린 자금을 되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고액의 투자금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며 사기 행위를 부인하고 단순 투자 실패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 입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장기간 자금 거래가 지속된 경우에는 그 성격을 규명하고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년간 오간 방대한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했습니다.수집된 자료 중에서 재판부에 상대방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만을 날카롭게 선별하여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빈틈없는 증거 입증과 법리적 압박이 이어지자, 책임을 회피하던 상대방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 금액을 조기에 변제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재판부 역시 변호인이 입증한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 회복하고 남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오랜 기간 묶여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고액의 사기 피해금을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사기 피해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거액의 투자 사기를 당하게 되면, 심한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려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지만, 철저한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사기 사건은 변호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방대한 자료 속에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정확히 선별해 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에 따라 자금 회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1. 원고 A약품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약품도매업자인데, 피고4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원고 회사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회사의 약품과 집기가 소실되고 2,3층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1은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며, 피고 2,3은 가해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전날 가해건물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4는 가해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중층으로 무단 개축하여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어느 누구도 가해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가해건물로부터 불과 10m이내에 피해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m거리 이내에 유류 화학공장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울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994,433,088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1,2,3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 2,3이 점유자 라고 주장하나 피고1의 직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불과하여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1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와 확산을 위한 방호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1에게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건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이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건물인데 피고 4가 임의로 2층을 증축하였고, 내부의 전기배선 설치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4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이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합계 1,802,563,940원의 손해(추후 감정 신청을 하여 배상액을 증액했음)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는 객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특별히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1.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2. 원고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에 연소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4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721,025,576원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2,3에 대한 청구와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2015가합 57184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의료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폭행을 근거로 한 미성년의 가해자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1은 2014. 10. 18. 새벽 3시경 피고 1, 4 가 나이 어린 원고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및 우측 발가락에 폐쇄성 골절의 피해를 입었고,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을 당하였으며, 치아가 파손되었고, 정수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눈에 멍이 드는 등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 2,3,5,6은 피고 1,4의 부모인 자들로서, 각 피고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위반한 자들로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원고 1의 법정 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서로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서 1억 원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1,4는 원고 1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3,5,6은 이 사건 불법행위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1,4의 부모들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49,810,464원 (2). 치료비 : 기왕치료비 : 4,747,080원, 향후치료비 : 11,947,580원​다. 위자료원고 1 : 7,000,000원 원고 2 : 1,000,000원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 2,3,4,5는 원고1에게 73,563,6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피고1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3,505,1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합115927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X제품을 포함한 NEC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마치 자신들이 NE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거나 NEC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허위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가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것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 D의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나) 광고 금지 청구(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향후에도 NEC 제품의 국내 판매권자임을 혼동하게 할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 B, C는 이 사건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 A, C는 각 위33,000,000원, 피고 B는 위 30,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2015가합 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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