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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김태정 변호사

    돈 주고 앱 개발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법률사무소 구도] 돈 주고 앱 개발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어플리케이션, 앱(APP)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계약은 개발회사의 실력에 대한 '신뢰' 위에 체결됩니다.개발을 맡은 업체가 전문가라 스스로 소개하면서, 제안서와 견적서, 계약서까지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을 맡깁니다.그러나 개발업체와의 '신뢰'가 무너지면, 돈과 시간을 투자한 회사는 고스란히 시간과 자금을 잃게 됩니다.이처럼, 기업 간 거래에서 상대방의 개발 능력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돈만 잃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1. 사례 소개※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A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A 회사는 인증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는 B 회사와 연락하였습니다.B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A 회사에 기획서를 제공하였고,해당 기획서를 기반으로 A 회사와 B 회사는 총 2,5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B 회사는 견적서, 일정표 등을 전달하면 2개월 내 개발을 완료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A 회사는 계약금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는 등 B 회사를 신뢰했지만,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발 업체에서는 A 회사에서 주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A 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개발을 지체하였습니다.A 회사는 개발이 지연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B 회사의 계약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였는데, 돌연 B 회사는 계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중도금'이라는 명목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를 안 주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결국 A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B 회사는 개발은 커녕 결과물 하나 없이 지속적인 자료요구만 반복했는데요.이후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개발 기한이 도래하자, B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이에 시간과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한 A 회사는 최대한 B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A 회사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이라도 하는 듯 B 회사는 "잔금을 입금해주시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과 더불어, 웹사이트용 결과물까지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A 회사에 돈을 더 내라는 회유책을 제안하였습니다.이에 A 회사는 마지막 신뢰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 회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결국 A 회사는 아무런 개발 결과물도 받지 못한 채 계약금 전액만 잃게 되었습니다.A 회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법률사무소 구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법률사무소 구도는 먼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먼저 A 회사가 B 회사에게 전달한 기획서를 살펴보면서,① 이에 대해 B 회사가 회신한 총 견적서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른 예상 견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B 회사의 기획서가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정변경의 여지가 없는 계약임을 주장하면서 B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며 A 회사의 협력 부족을 탓하는 정황의 부당함을 설명하였고,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통하여,② "제공된 기획서에 준한다"는 내용의 업무 범위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③ 계약서에서는 원금 50%, 잔금 50%만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적법하게 지금하였음에도, 이후 돌연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중도금을 추가로 요구한 반면, B 회사에서는 어떠한 결과물, 산출물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과물 제공 시기에 이르러 B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반으로,④ B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이에 따라 A 회사는 B 회사의 기망 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확히 통지함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원금 반환과 더불어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4. 소송 결과법원에서도, 법률사무소 구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원금 반환과 더불어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5. 마무리사업을 하시다 보면 당연하게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적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계약은 개발 업체에서 수행한 결과물의 하자, 퀄리티 등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 중에서도 상대방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위반 시 즉각적인 대응이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원고승
  • 김용현 변호사

    [성공사례] 대여금 소송 피고 대리 원고의 청구 완벽히 방어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신의 자녀에게 자기 명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가 억울하게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고 1로 하여금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금전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등 자주 금전관계가 있던 자입니다.​2019년 6월경 피고 1은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변제할테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당시까지 피고 1과 원만한 관계였던 원고는 2019년 6월 4일 당시 피고 1이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피고 1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1과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저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금전 대여의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여한 금원이 입금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금전 대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의뢰인과 원고 사이 대여금 약정 사실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그리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고 1에게 송금한 전액은 모두 피고 1의 별도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 1의 카드론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가 없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3. 결과 : 피고 전부 승소재판부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송금이 원고와 의뢰인 사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예비적 주장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계좌이체가 송금 의뢰인(원고)과 수취인 아닌 자(피고 1)와의 계약상 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1)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2)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 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되고, 3)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조력을 넘어, 승소를 향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여 믿음에 결과로 답하겠습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피고 승소
  • 김강희 변호사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없습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없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단순히 신분정보와 계좌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민사상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지② 계좌 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상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③ ‘계좌제공자 = 공범 또는 방조자’라는 도식이 민사상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즉, 이 사건은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조차 계좌 명의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 귀속’이 전제라는 점1. 단순 입금 사실 ≠ 부당이득 성립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원고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전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금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으로,“이득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2. 계좌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주장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이득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송금받은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여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인식’이 핵심이라는 점1. 계좌 제공 = 불법행위라는 오해에 대한 정면 반박원고는 예비적으로,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김강희 변호사는,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의 또는 과실,즉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대출 미끼’ 기망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제공 당시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문자 내역, 거래 흐름, 행위 경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특히 금전적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과사기 조직과의 공모·연락·이익 분배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그 결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사기 가담에 대한 인식·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으며,●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철저한 사실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이 사건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승소
  • 김강희 변호사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 구상금 전부 기각 성공사례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 구상금 전부 기각 성공사례 보시면 됩니다사건 개요(차종과 일부 일자는 수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2023. 3. 27. 자신의 차량인 GV70을 매도하기 위하여 C회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헤*딜러 등)에 차량번호와 함께 매매가 4,500만 원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차량을 동일한 금액에 매수하되, 며칠 뒤 소속 회사의 다른 딜러를 보내 차량 검수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3. 4. 3., 의뢰인은 다시 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3,4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성명불상자는 “소속 딜러가 3,4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자신이 별도로 4,500만 원 전액을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한편, 같은 시기 원고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4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23. 4. 4. 19:00경 특정 오피스텔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시각 원고와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같은 날 19:05경 의뢰인이 알려준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불과 2분 뒤인 19:07경,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으나, 약속되었던 4,500만 원은 끝내 송금되지 않았습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차량 인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이후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피고의 지위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둘째,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4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나아가, 삼각사기 구조에서 단순히 계좌를 거친 당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매매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 설계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당사자, 목적물, 대금이라는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금을 전달받는다는 인식 하에 금원을 수수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매수한다는 인식 하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간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의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를 구체적인 시간 흐름과 통화 경위, 송금 구조를 통해 입증하며, 이 사건에서 어떠한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실질적 이득 귀속 부정으로 부당이득 책임 차단원고는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3,4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강희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본질에 주목하여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단순히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사실상 지배·처분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불과 몇 분 내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대로 재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보유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은 단순히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금이 경유한 위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이득 귀속자는 성명불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였다는 무형적 이익이나, 성명불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취득 가능성 역시 부당이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결론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역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자임에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각사기 구조에서 거래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로서,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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