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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 방어 사건

    ■ 사건의 개요저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에게 돈을 약 20년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이를 차일피일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의뢰인이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게 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보고 경악을 하였고, 만약, 저희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수억에 달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저가에 사건을 맡겼으나, 해당 변호사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방적으로 사건을 포기하고, 수임료를 돌려주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수십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와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말을 듣고, 서류만 보고 수십년 전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말에 따라 의뢰인이 승소할만한 요소를 찾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의뢰인도 전문적인 민사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원고는 피고(의뢰인) 측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론준비기일 바로 전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건을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감정에 호소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 분명한 승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
  • 정우람 변호사

    수십억 증여 의혹 상속분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복잡한 상속재산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의 무책임한 처신과 다른 형제들의 오해로 인해 장장 6년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억울함을 견디며 홀로 싸워온 의뢰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그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까지 정우람 변호사의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성공사건 요약1. 가족내 발생한 다양한 재산분쟁을 오랜기간(장장6년) 모두 꼼꼼히 수행하여 완벽 방어​-부,모 후견인에 의한 재산환수소송 전부승소(예금 등 13억 손해배상청구 피소) => 상대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부친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20여억원) 취거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측 소취하 이끌어 냄​-소송 중 부친 별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 상속분 인정받게 됨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됨)​사실관계1. 의뢰인은 5형제 중 맏이로, 부모님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시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해오셨습니다.​-5형제 중 맏이였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산 등 일부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통해 증여받았으며,​-반면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 방식이 의뢰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부친이 자금을 지원하고, 형제들이 마치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거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2.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는 부모님의 말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3. 당시 부모님은 아파트 매각은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통장 관리는 막내에게 각각 맡기셨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부모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막내가 해당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연히 막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며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아파트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과 막내가 공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한편, 막내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5. 결국 법원은 다른 형제들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후견인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6. 재판 진행 중 부친이 별세를 하자, 이에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7.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형제들)들은 의뢰인 몰래 모친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저 만나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8.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제를 상대로 혼자 법적 대응을 해야했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소송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홀로 입증해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의뢰인의 가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년에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관리하게되었고, 의뢰인은 막내를 믿었기 때문에 막내가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막내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뒤 잠적했고,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각을 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이 막내와 공모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형제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 개시 및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별세하자 추가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부모와도 단절된 채 형제들을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당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고령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이대로 두게 되면,​1) 재산환수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2)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ㄴ■ 가. 재산환수소송(손해배상청구 등)​부모님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제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현금무단인출, 부동산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 형제들의 계좌거래내역(입출금기록, 출금 지역, 출금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특히,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가 부모님 근처가 아닌 다른 형제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인출이 부모님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정당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부동산 역시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ㄴ■ '가' 사건의 결과​1.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간 총 12회의 변론기일 / 11건의 서면제출 / 13건의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2. 별도로 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매각 관련 재산환수소송(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분이 대리한 사건) 역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나오자, 원고 측이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ㄴ■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친이 별세한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맏이인 의뢰인이 생전에 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며, 자신들은 사실상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 1심 상대방 대리인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매우 상위에 있는 로펌의 가정법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님이 대리하셨습니다.​상속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낮추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최대한 높여야 내가 분할받을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등기부상 명확히 남아있어 금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가족 간의 경제관계 및 증여 흐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계약서, 메모, 서류뭉치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일부 청구인들이 매매 형태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 사실상 부친이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이었으며, 그 과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토지교환계약서, 당시 메모, 폐쇄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된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ㄴ■ '나' 사건의 결과 (1심-2심-3심 순으로 정리)​1심 (3년 4개월 소요)정우람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1심 결과가 선고된 이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2심 (1년 3개월 소요)항소심에서는 상대 측이 새로운 법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즉,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부친이 이를 취득해 증여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이 법리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라도 부친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특별수익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계속 우세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3심 (4개월 소요)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나, 이미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의뢰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끝나고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늘 의뢰인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상속, 유류분, 가족간 재산분쟁 등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한 법적지식 이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십억 증여 전부승소
  • 김경수 변호사

    [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의뢰인님의 신상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각색되었습니다)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아이들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오랜시간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는결국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부모님은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1. 허위사실을 유포, 2. 지속적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의 경우극단적인 선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으며(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과의) 화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판정하여가해학생들은 겨우 3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이에 의뢰인님은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3호 처분밖에 나오지 않는 학폭위의 판정에 너무 화가 나서 불복하고 싸우려 하였으나문의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와 함께 같이 아이를 위해 싸워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그 무엇보다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의뢰인님의 입장과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20시간 이상 소요하였으며,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형식에 맞게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중간에 가해학생의 변호사가 처분을 낮추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그 의견서에 있는 모든 항목이 거짓이었기에,하나씩 조목조목 모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화가 난 의뢰인님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렸습니다.결국 각 가해학생들은각 3호 처분(학교봉사 4시간)에서 각 6호 처분(출석정지 5일)을 받게 되었고,의뢰인님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조금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중요한 건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며,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의뢰인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고 분석해줄 벗이 필요하고제가 의뢰인님들의 벗이 되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6호 처분
  • 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 이지혜 변호사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금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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