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 이중 합의로 완벽 해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맺었던 시공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행사하여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가 원래 시공자가 나타나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지연이자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공자와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확정 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중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소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시공자(중간 채무자)와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곧 시공자에 대한 채무 변제임을 명시하고, 향후 시공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산 조항을 넣어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주도하에 원고, 피고(의뢰인),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를 받아내어 민사 소송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민사 소송 및 합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 중에는 "어차피 줄 돈이니 판결대로 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빚을 갚고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장 안전한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확실하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종결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송인욱 변호사

    신탁회사에 맡겨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 민의홍 변호사

    자영업자 - 피부관리업,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 자영업자 - 피부관리업, A씨 개인회생절차 돌입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 하다,눈덩이 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2. 자산 및 부채가. 자산① 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② 사업용 설비 : 2,800,000원합계 : 7,800,000원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됨. 나. 부채① 제1금융권 : 13,000,000원② 제2금융권 : 35,000,000원③ 건강보험료 : 5,000,000원합계 : 53,000,000원3. 수입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4. 월 변제액의 변화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200,000원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50,000원총 채무탕감률 : 83.81%A씨는 조정된 월 변제액 350,000원으로 1회 ~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회차부터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3.81%입니다.

    인가결정
  • 민의홍 변호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 A법인, 법인파산신청 사례

    1. 사건개요 전기계기류 및 계측장치, 시스템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A법인의 법인파산절차 돌입화성 소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코로나 19 사태에 인한 매출 회복 불능 등의 여파로 사업계속이 어려워 지면서 법인의 대한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2. 자산 및 부채, 자본가. 자산① 장부상 자산총계 : 150,000,000원​나. 부채① 제1금융권 : 500,000,000원② 신용카드 등 : 10,000,000원③ 조세 등 채권 : 10,000,000원④ 임금 등 채권 : 10,000,000원합계 : 530,000,000원​다. 자본 :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 10,000주)3. 자산의 환가여부A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자산을 파산관재인이 회수하여 변재재원을 마련파산관재인은 A법인의 자산 중 장기 미회수 채권 중 일부 채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4.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임금 채권 및 세금 합계액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우선변제 A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채권 중 50%를 변제하고, 과점주주에게 이연될 세금 등 50%를 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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