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송인욱 변호사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이재용 변호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1심, 2심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 사기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전달해 주는 인출책·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전달책은 실질적인 범죄 수익금을 옮기는 '손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사건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단순 가담자라도 전체 범죄 조직의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크고 총책을 검거하기 어려워 피해 변제가 쉽지 않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 축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닌, 주범의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부분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에서 사기방조로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우선 1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양형 사유였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변론요지서 제출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가담 기간도 짧았던 점▲ 경제적 어려운 상황의 참작 사유가 있고,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차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부분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2심 모두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더불어 1심에서 유예된 1년 6월의 형량도 2심에서 1년 2월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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