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할까.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여,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임시처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시면서 임대인에게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기 전에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불필요하다.전세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실거에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따라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무익하게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 어떤걸 가압류 해야할까집주인의 재산을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은행 통장 계좌, 2)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임대차목적물의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보다 훨씬 비싸다면 재판부로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명할 수도 있는 만큼 가압류를 진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승소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소가에 비추어 소요되는 비용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전액받아낼 수 있는 소송인 만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다면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변호사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상담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민사적인 대응방법과 형사적인 대응방법이 있으니 이번에는 각 대응방법과 증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형사적인 대응방법 :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 고소부터 하자!먼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이후에 처음 빌릴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 코인, 주식 등에 사용하였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에요.■ 민사적인 대응방법 :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재빠르게 가압류 해야겠죠. 가압류할 대상인 재산은 통장 계좌, 부동산(집, 토지, 상가 등), 자동차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놓아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어요.가압류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소송에서 증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차용증이 없으면 형사나,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이체 내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약, 현금으로 전단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좋아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통장 계좌가 있는지, 휴대폰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은 반드시 알아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돈을 안 갚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자.2.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니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자.3. 형사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 민사는 이체 내역 등 돈을 보낸 내역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다면돈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에 맞는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형사 고소가 무혐의가 나거나 소송이 기각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당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증거준비부터 소송까지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돈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김경숙 변호사
주택을 매매하시려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각자 궁금한 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임대차 승계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이상으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조건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승계란 무엇인가요임대차 승계란, 임대 중인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기존 임대인(매도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소유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임대차가 승계되는 핵심 조건 3가지모든 임대차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택 인도)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택 인도(실거주)전입신고 완료익일 0시 대항력 발생2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비교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지급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 취득일 < 소유권 이전일같은 날이면 대항력 불인정3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기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2년 존속계약서 원본 확인 필수매수인이 밟아야 할 실무 절차실제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1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확인매매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소요시간: 당일비용: 등기부 1,000원 / 전입세대 열람 400원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이용2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및 인수 조건 협의매도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증금 금액, 월세 여부,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매매 잔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공제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계약서 원본 대조 필수3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 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수령 등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기록 보관새 임대인 연락처·계좌번호 안내자주 놓치시는 주의사항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물건을 매수하면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우선순위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 - 임대차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연히 인수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잔여 횟수 확인 -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매도인과 임차인도 확인해야 할 사항매수인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임의로 옮기거나 실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후로 전입 상태를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공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명확히 넣어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급증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잘 따라 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해지 통고하기!먼저, 임대차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분에게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3개월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해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을 꼭 남겨놓으세요. ■ 내용증명 보내기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지금 살고있는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돈을 반환하면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데,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보내면 임대차 종료 사실, 임대목적물 제공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등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아야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점유를 상실할 경우 세입자로서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하는데 여기서 계속 점유하면 살아야 한다면 피해가 너무 크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따라서,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와서 등기부에 기재되기 까지는 2~3주가 걸리고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가압류 신청 & 임대보증금반환 소송하기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 난감하겠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면 좋은데요. 다만, 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으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제는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임대 목적물 반환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승소할 것이며, 소제기 후 승소 판결까지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걸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소 후 집행권원으로 재산을 강제경매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세요. 대부분은 강제경매까지 가지는 않고 대부분 패소하시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갚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임대차 연장 의사 없다는 사실을 자동 갱신 전에 분명하게 알리고 내용증명 보내기2.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보이고 자신도 이사를 빨리 해야 된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3주)3. 집주인에게 충분한 책임자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산을 빼돌릴게 예상되면 가압류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 하기(6개월 ~ 1년)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하경남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법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여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별 차이 없습니다. <목차>1. 내용증명2. 가압류 등 보전소송3. 임차권등기명령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5. 재산명시절차6. 강제집행(경매)7. 소송비용확정8. 맺음말1. 내용증명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내용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도달의 입증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가끔은 법원에서 내용증명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특별손해 등을 고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그 외 상대방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 등을 하는 경우 법적 당부를 알리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법률관계, 추후 법적대응 및 특별손해 고지,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문구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소송가압류 등 보전소송은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집행할 경우를 대비해 추후 그 재산을 처분해도 집행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가압류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임대차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점유와 주민등록을 취득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점유와 사업자등록).그리고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있습니다. 통상 점유는 실거주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등기가 경료되면 그 때부터 점유 등을 상실해도 최초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경료받고 점유 이전과 전출을 해야 대항력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되면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통상 보증금에 따른 법정이자는 점유를 인도(이사)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점유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상환이행 형태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외 특별손해(대출이자, 손해배상예정 등)가 있는 경우 채무자(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알거나 알수 있게 해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하고 점유를 인도하였다면 소장 부본 송달 시까지는 법정이자 연 5%(상가의 경우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재산명시절차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특히, 임대차목적물 경매 등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지 못하므로 이를 찾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나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로 이루어 집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며 재판정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에 허위가 없음을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재산명시명령 절차가 집행에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각종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등기 내역)과 자동차, 특허권, 각종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되면 이를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6. 강제집행(강제경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먼저 강제경매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엄연히 채권이므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여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통상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낙찰가)와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 추심하게 됩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7. 소송비용확정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대방에게 지출한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보수는 계약서에 약정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억이면 740만원, 2억이면 1,040만원 입니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만으로 청구할 수 없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이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소송비용은 원고 1/2 그리고 피고가 나머지(1/2)를 부담한다로 판결되면 원고는 지출한 1,000만원 중 500만원(1/2)은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가 자신의 소송비용 500만원 중 250만원(1/2)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계산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받을 500만원에서 피고가 받을 250만원을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됩니다. 8. 맺음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반환
김강희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로 돌파하셔야 합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확인 결과, 임대인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물 전체에 다수의 임차인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 명의도 실질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한 ‘차명 형태’였으며, 계약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여 형사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과 증거 수집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2.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첫째, 임대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와 차명 구조를 숨긴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둘째, 실질 소유자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분산해 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형사절차를 통한 압박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였습니다.전세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 반환불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은폐·허위 설명이 결합된 경제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차명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민사 판결만으로 집행이 어려워 형사 고소가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작용합니다.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구조의 단계별 해체와 고의 입증(1) 선순위 권리 은폐의 고의성 분석김강희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순위, 가압류 내역을 검토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한 점, 계약 직전 근저당이 급증한 점 등을 결합하여 의도적 은폐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2) 차명 사용과 허위 설명의 연관성 추적임대인 가족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해 놓은 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정황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임대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임차인 다수 피해 패턴 분석 제출같은 건물 내 여러 피해자들의 계약 구조와 설명 방식을 수집하여, 반복적·조직적 기망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피해 패턴이 존재하면 사기죄 고의가 더욱 명백해지므로, 피의자의 “단순 자금난”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 압박을 통한 실질적 변제 유도 전략(1) 민사 병행의 실익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우선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임대인 명의는 차명이었고 실질 소유자는 소송 시 자산을 신속하게 이전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실소유자의 재산이 이미 가족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만으로는 현실적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2)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 압박 전략 구축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실질 소유자와 가족에게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구속 위험 또는 압수수색 부담이 커지므로 변제 압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형사 고소 직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반복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발적 합의금’이라는 형식으로 상당액의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3) 가족 명의자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설명김강희 변호사는 명의자 가족에게도 “사기 실행행위에 협력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 측이 회수 과정에 직접 협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실질 소유자가 가족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구조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습니다.5. 결론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조직적 기망과 차명 구조가 결합된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전략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구조 전체를 압박하여 실질적 변제를 이끌어낸 점에 있습니다.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민사는 차명·무재산 상태로 실익이 제한되지만, 형사 절차는 실질 소유자와 가족 모두에게 책임 추궁 가능성을 열어두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형사 고소가 핵심 전환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연애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아주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합니다.특히 동거 관계 등 아주 깊은 연인 관계였던 분들은 생활비, 차량 명의, 선물, 카드비 등의 형태로 송금된 돈이 많아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별' 자체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어진 이후 남는 것은 이별의 뒤처리, 즉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인 간에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쓰라고 조건 없이 주는 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돈이 오가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 정말 '빌려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연인 사이 금전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사람들은 흔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준 돈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원고)는,①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라는 사실) ②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연인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 포인트는 '대여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갚아줘”라는 문자/카톡/녹취●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빌려줌’ 등 기재● 일정 시점 이후 상환을 요구한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등 입증자료반대로 단순히 "생활비로 줬다", "집세 대신 내가 냈다" 정도로는 다른 증거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인 사이 대여금 분쟁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분쟁은 매우 쉬운 소송에 속하지만 입증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헤어진 연인의 경우,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임에도 원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로 본 연인 간 대여금 분쟁]기본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원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326817 판결이 사건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교제는 1개월 남짓 된 상황이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그건 준 돈이다, 증여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대여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당사자들 관계의 긴밀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①고액의 송금(1천만 원)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②송금 직후 문자 메시지 ③결별 후 A씨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 B씨도 절반 먼저 보낼게라고 답하여 사실상 대여를 인정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례2]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44007 판결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2009. 7. 26.부터 2011. 3. 31.까지 약 1년 8개월간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연인이었던 기간에 비해 송금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등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2011. 3. 피고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피고가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③ 피고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함께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2011. 3.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액수에 비추어 통상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출연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인 점등을 들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분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감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시에는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건 준(증여한) 돈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이 돈을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를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록● "언제까지 갚아줘",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대화 내용은 대여 의사와 상환의 약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잘 써~", "생일 선물이야"라며 금전을 준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송금 내역과 메모란 기재● 송금 내역이나 메모에 '대여', '급전', '생활비 지원' 등 메모가 있다면 대여 의사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대여 의사를 입증 가능합니다.3. 상대방의 언행 변화(문자 등)● 이별 직후 변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한꺼번에 주려고 했다",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한 경우 이미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되므로 이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공동 지출의 구분● 단순 생활비나 동거 비용은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금전 지급의 '명확한 목적'과 '일정한 규모'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입증하는 것이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금전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사랑했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돈', 이제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모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준범 변호사
● 들어가며최태원 회장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재벌총수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다소 강한 입장을 발표했죠? 반대로 2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가정을 깬 최태원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노소영 관장은 같은 판결을 두고 변호인을 통해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상반대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체 왜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를 두고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자체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고 SK의 역사를 부정했다고까지 말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 가요? 오늘은 심오한 부부 재산분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 뭐에요?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인데요. 쉽게 말해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해요. 동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하는 지분정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을 전제로 해요. 부부가 관계를 끝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부관계 청산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은 당연히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게 되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든 법원에서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부터 해놓고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거에요?아까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지분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분정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부부가 혼인하면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살펴봐야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기간 중이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부부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은 자기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런 특유재산 말고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말해요. 그리고 흔히 자산만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빚도 이 공동재산에 해당해요. 이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안되는건가요?원칙적으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참조).」에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기여를 했으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그런데 여기서 기여라는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라 실무상 법원은 일정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고 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당사자는 자기 특유재산은 숨기고 상대방이 숨긴 특유재산을 찾아 내는게 일이 되는거죠. 특히 전업으로 집안일만 한 배우자도 가사노동 자체를 기여로 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구요. 이렇게 분할대상 재산이 뭔지 확정을 하면 다음 단계로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따져봐야하죠.● 그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에요?실무상 기여도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요소를 얼마나 잘 밝히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고요. 이런 기여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의 정도, 경제적 기여의 정도, 아까 말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유지·증가를 위한 기여의 정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구요.● SK 사건에서 1심과 2심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어요?아까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부친이자 SK의 창업주인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자체로도 삼지 않았고, 그 외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을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한 거죠.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실무와 배치되는 판결이었어요.이거랑 반대로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2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판결문이 비공개여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죠? 2심 재판부는 노 전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이 SK 그룹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직접적으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했고 그 돈으로 SK 그룹이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런 유무형적인 지원은 결국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재판부는 이걸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보아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300억이 SK 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없고, 노 전대통령의 지원으로 SK 그룹이 성장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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