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나 각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한 경우의 의미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를 쓰면서 그 말미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많이 넣으시고, 이 문구를 넣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쓴다고 과연 예상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면피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내 통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대신 이로 인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빌려가는 사람이 지고, 빌려주는 사람은 모든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책임은 국가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문구 만으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데, 차용증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민사적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상대에게 모든 손해 발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고 주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이자를 해당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만이 해결책!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배경,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만약 이미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할까.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여,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임시처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시면서 임대인에게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기 전에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불필요하다.전세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실거에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따라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무익하게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 어떤걸 가압류 해야할까집주인의 재산을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은행 통장 계좌, 2)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임대차목적물의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보다 훨씬 비싸다면 재판부로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명할 수도 있는 만큼 가압류를 진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승소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소가에 비추어 소요되는 비용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전액받아낼 수 있는 소송인 만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다면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연애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아주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합니다.특히 동거 관계 등 아주 깊은 연인 관계였던 분들은 생활비, 차량 명의, 선물, 카드비 등의 형태로 송금된 돈이 많아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별' 자체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어진 이후 남는 것은 이별의 뒤처리, 즉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인 간에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쓰라고 조건 없이 주는 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돈이 오가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 정말 '빌려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연인 사이 금전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사람들은 흔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준 돈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원고)는,①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라는 사실) ②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연인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 포인트는 '대여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갚아줘”라는 문자/카톡/녹취●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빌려줌’ 등 기재● 일정 시점 이후 상환을 요구한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등 입증자료반대로 단순히 "생활비로 줬다", "집세 대신 내가 냈다" 정도로는 다른 증거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인 사이 대여금 분쟁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분쟁은 매우 쉬운 소송에 속하지만 입증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헤어진 연인의 경우,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임에도 원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로 본 연인 간 대여금 분쟁]기본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원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326817 판결이 사건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교제는 1개월 남짓 된 상황이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그건 준 돈이다, 증여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대여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당사자들 관계의 긴밀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①고액의 송금(1천만 원)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②송금 직후 문자 메시지 ③결별 후 A씨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 B씨도 절반 먼저 보낼게라고 답하여 사실상 대여를 인정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례2]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44007 판결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2009. 7. 26.부터 2011. 3. 31.까지 약 1년 8개월간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연인이었던 기간에 비해 송금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등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2011. 3. 피고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피고가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③ 피고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함께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2011. 3.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액수에 비추어 통상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출연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인 점등을 들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분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감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시에는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건 준(증여한) 돈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이 돈을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를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록● "언제까지 갚아줘",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대화 내용은 대여 의사와 상환의 약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잘 써~", "생일 선물이야"라며 금전을 준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송금 내역과 메모란 기재● 송금 내역이나 메모에 '대여', '급전', '생활비 지원' 등 메모가 있다면 대여 의사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대여 의사를 입증 가능합니다.3. 상대방의 언행 변화(문자 등)● 이별 직후 변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한꺼번에 주려고 했다",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한 경우 이미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되므로 이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공동 지출의 구분● 단순 생활비나 동거 비용은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금전 지급의 '명확한 목적'과 '일정한 규모'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입증하는 것이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금전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사랑했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돈', 이제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모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최근 제주도에서 레저용 카트를 타던 어린이가 전복 사고로 인해 화재에 휩싸여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여행 중 벌어진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레저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레저 시설 등을 찾아 놀이기구, 레저용 카트 등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2.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민법 제756조(공작물 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 된 경우,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로 일부만 감액될 뿐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다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됩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일상적인 설비와 달리,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스릴’과 ‘흥미’를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번지점프, 레저용 카트, 패러글라이딩 등은 모두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긴장감이나 아찔함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운영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기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안전교육, 경고표시 등이 요구됩니다.● 불특정 다수, 심지어 어린이나 노약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종종 “이용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운영자는 단순한 사업자라기보다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자로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감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3.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관련 판례(1) 레이싱카트 전복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가단5320845 판결)● 사건개요→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실내 공간에서 ‘레이싱F’라는 이름의 레이싱카트 놀이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4일 해당 레이싱카트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슬관절 골절, 경추 염좌, 치아 파절 등 부상●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단순한 조작요령만 설명했을 뿐,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탑승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다만, 레이싱카트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사고가 원고의 운전 미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 안전조치가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2) 음식점 내 유아용 모형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7426 판결)● 사건개요→ 피고는 식당 내에 어린이용 놀이방과 동전으로 작동하는 모형자동차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 2020년 어느 날,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모형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모형자동차 밑에 발을 넣고 있던 원고 A(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시켜 원고의 오른발을 눌러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제2족지의 원위지 완전 절단 등 중상을 입고, 7%의 영구장해를 입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놀이방 내 전동 모형자동차의 작동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 작동 구역에 차단막 등 물리적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피고의 조치 미비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원고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4.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사고 직후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① 첫째,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 놀이기구나 시설의 상태, 주변의 안전설비 유무(예: 차단막, 안내표지, 미끄럼방지 장치 등), 사람들의 반응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운영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② 둘째,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단서, 정밀검사 결과, 치료 과정, 수술 기록, 의사의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상해가 단순 타박 수준인지, 치료기간이나 후유장해가 동반된 중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영구장해, 외모 훼손, 정신적 고통 등은 위자료 산정과 직결되므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셋째,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평소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었는지,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안전수칙 고지를 했는지, 보호장비 착용을 안내했는지, 시설의 구조나 바닥 상태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용자 매뉴얼, 안내표지판, 직원의 설명 녹취, 이전 사고 이력, 시설점검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④ 또한, 해당 시설이 아동이나 노약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지도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결국 사고 당시의 직접적 장면부터, 시설 운영자의 사전·사후 관리 실태, 본인의 피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만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증거 확보는 협상력의 핵심이 됩니다.5. 맺으며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의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며, 특히 어린이나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만큼 그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까지도 동반합니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패는 물론, 피해 회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모든 법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공작물 책임, 과실상계,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다양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법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사고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오셔서, 사고 이후의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 올림.
서준범 변호사
● 들어가며최태원 회장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재벌총수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다소 강한 입장을 발표했죠? 반대로 2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가정을 깬 최태원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노소영 관장은 같은 판결을 두고 변호인을 통해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상반대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체 왜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를 두고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자체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고 SK의 역사를 부정했다고까지 말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 가요? 오늘은 심오한 부부 재산분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 뭐에요?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인데요. 쉽게 말해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해요. 동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하는 지분정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을 전제로 해요. 부부가 관계를 끝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부관계 청산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은 당연히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게 되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든 법원에서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부터 해놓고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거에요?아까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지분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분정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부부가 혼인하면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살펴봐야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기간 중이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부부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은 자기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런 특유재산 말고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말해요. 그리고 흔히 자산만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빚도 이 공동재산에 해당해요. 이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안되는건가요?원칙적으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참조).」에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기여를 했으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그런데 여기서 기여라는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라 실무상 법원은 일정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고 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당사자는 자기 특유재산은 숨기고 상대방이 숨긴 특유재산을 찾아 내는게 일이 되는거죠. 특히 전업으로 집안일만 한 배우자도 가사노동 자체를 기여로 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구요. 이렇게 분할대상 재산이 뭔지 확정을 하면 다음 단계로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따져봐야하죠.● 그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에요?실무상 기여도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요소를 얼마나 잘 밝히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고요. 이런 기여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의 정도, 경제적 기여의 정도, 아까 말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유지·증가를 위한 기여의 정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구요.● SK 사건에서 1심과 2심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어요?아까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부친이자 SK의 창업주인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자체로도 삼지 않았고, 그 외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을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한 거죠.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실무와 배치되는 판결이었어요.이거랑 반대로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2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판결문이 비공개여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죠? 2심 재판부는 노 전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이 SK 그룹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직접적으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했고 그 돈으로 SK 그룹이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런 유무형적인 지원은 결국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재판부는 이걸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보아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300억이 SK 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없고, 노 전대통령의 지원으로 SK 그룹이 성장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공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준공확약을 한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대주단 주장(원고)3. 신탁사 주장(피고)4. 법원 판단(1심)5. 평가 및 마무리사실관계2024. 5. 21.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약 2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 핵심은 책임준공 미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었습니다. 본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구조](1) 사업내용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일원 물류센터 개발사업(2) 시행사 : 비스트건설(3) 시공사 : 에스원건설(책임준공)(4) 신탁사 : 신한자산신탁(책임준공형관리형)(5) 대주단 : 새마을금고 23개(대출금: 약 270억원)(6) 대출약정일 : 2022. 5. 18.(7) 대출만기일 : 2024. 3. 20.[책임준공(확약)구조](1) 책임준공(시공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6개월 내 준공(2) 책임준공확약(신탁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2개월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확보: 이행 실패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배상※ 책임준공 : 특정한 기한까지 시공사가 건축물 등을 준공하기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책임준공확약 : 신탁사가 일정한 기한 내에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의무를 확실히 약속하여는 것※ 책임준공형 관리형신탁 : 시공사 등이 약속한 기한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탁사가 금융 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종의 보증상품해당 PF 사업은 일정 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주단이 자금을 집행한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 간 체결된 계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에 물류센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승인 역시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습니다(다만, 본 물류센터 공사는 기한 후인 2024. 8. 30.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에는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부를 신탁사가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손해 범위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신탁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대주단 주장(원고)대주단(원고)은 계약서 및 별도의 확약서에 명시된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사가 기한 내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신탁사는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및 확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 전부, 즉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주단은 이러한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탁사 주장(피고)신탁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 및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손실보전금지' 규정 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둘째, 늦게라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전보배상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손해배상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단(1심)202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69485). 우선 법원은, 계약서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고, 신탁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준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높은 보수를 받는 점, 계약구조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배상액 예정이 필수인 점, 준공 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대주단이 해당 물류센터를 선매수인에게 360억원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물류센터의 시가가 약 403억원으로 평가돼 대주단의 청구금액을 웃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출 실행 당시 대주단(원고)은 신탁사의 자금력 및 신용도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 바, 준공 실패는 신탁사의 계약이행 실패로 보고 대주단(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평가 및 마무리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책임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부동산 PF 관련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과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향후 신탁사를 포함한 사업주체들의 계약 해석과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며, 신한자산신탁이 항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의 법리가 확정되어 실무에 일관되게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인정되었지만,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따라서, 동일한 계약 구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나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위축이나 사업 추진 위축 등의 부작용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번 판결은 신탁사가 단순한 자산관리자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책임있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의 효력과 감액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규제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PF 사업에서의 신탁사의 법적 지위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향후 판결의 법리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서, 향후 대형 부동산 금융계약에서 신탁사와 대주단 간 법적 리스크 분배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대주단과 신탁사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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